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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원고적격 변호사 | 남에게 내려진 허가도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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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6-09-26 11:30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제3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익이 어느 법령에서 보호되는지를 먼저 찾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행정소송 원고적격 | 취소소송을 내기 전 확인할 사항


구분확인 내용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의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안 날부터 90일
효력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원고적격 | 제1 쟁점 —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가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단순히 불편하거나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사정을 뜻하지 않고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그 사람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을 때 인정되므로, 소를 내기 전에 그 법령의 목적 조항과 요건 조항을 읽어 내 이익이 그 안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불이익이라도 근거 법령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 제2 쟁점 — 다툴 대상이 처분인지 가립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곧바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안내나 통보에 그치는 문서라면 그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받은 서면이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인지부터 가려 보셔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른 절차를 찾아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 제3 쟁점 — 기간과 효력 정지를 함께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두 조문의 일정을 함께 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공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본안보다 정지 신청이 먼저이므로 순서를 정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 실무 포인트


 


처분서와 함께 온 안내문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은 그대로 근거가 되므로, 받은 날짜를 봉투째 보관하셔야 안전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유가 빠졌거나 형식뿐이라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되므로 살펴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짚어 의뢰인의 이익이 그 법령의 보호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안과 집행정지의 순서를 일정에 맞추어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웃이 받은 건축허가를 제가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인근 주민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부터 찾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행정청이 보낸 안내문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인지가 기준이 되어 단순한 안내나 통보에 그치는 문서는 그 자체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받은 서면의 성격부터 가려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Q. 소송을 내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소를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공사가 이미 시작된 사건이라면 정지 신청을 먼저 준비하셔야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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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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