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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입증책임 변호사 | 환자가 과실을 전부 밝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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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42회 작성일 26-09-26 11:30

핵심 요약 답변

의료소송에서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과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원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완화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진료기록을 얼마나 정확히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세 답변

의료소송 입증책임 | 의료소송에서 준비할 자료


구분내용
기록진료기록·간호기록·검사 결과지
설명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과 동의서
손해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 범위
참작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의 과실상계

 


의료소송 입증책임 | 제1 쟁점 — 증명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


 


환자가 의료진의 모든 과실을 낱낱이 밝히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진료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 주는데, 이 구조를 전제로 자료를 모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단정하기보다 시간 순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의료소송 입증책임 | 제2 쟁점 — 진료기록이 사건의 바탕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가 수술 등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동의서의 존재와 내용이 그 자체로 중요한 자료가 되며,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검사 결과지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를 맞대어 보는 작업에서 다툴 지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은 병원에 요청해 사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보하셔야 안전합니다.


 


의료소송 입증책임 | 제3 쟁점 — 손해의 범위를 세웁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정해지고 환자 측의 사정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그 부분이 참작되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근거를 붙여 두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영향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므로, 이전 진료기록까지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 입증책임 | 실무 포인트


 


병원과의 대화에서 오간 설명은 기억이 흐려지기 쉬우므로, 들은 내용을 그날 바로 적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절차에서 무엇을 물을지는 미리 정리해야 하므로, 질문 사항을 자료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소송 입증책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시간 순서로 정렬해 설명과 처치의 공백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손해 항목을 근거와 함께 세워 실제 회복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의학적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A. 원칙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 측의 부담을 완화해 왔으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단정하기보다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게 되나요?


A.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보게 되므로, 동의서와 진료기록을 맞대어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이전부터 있던 질환의 영향은 배상 범위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기에, 이전 진료기록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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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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