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폭행치상 변호사 | 밀치다 다치게 했어도 폭행으로 끝나지 않나요?

핵심 요약 답변
폭행으로 다치게 하면 폭행치상이 되고, 근거는 형법 제262조입니다.
폭행치상죄란 폭행의 결과로 상해에 이른 경우를 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57조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단순 폭행과 크게 다릅니다.
상세 답변
폭행치상 | 폭행치상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상해의 결과가 생긴 때 |
| 상해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의 징역 |
| 기소 재량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폭행치상 | 제1 쟁점 — 폭행과 폭행치상의 갈림
형법 제260조가 정한 폭행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는 유형이지만 그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형법 제257조의 형으로 다루어지기에, 다쳤다는 사실 하나로 남는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지며 합의의 의미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그 상해가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입니다.
폭행치상 | 제2 쟁점 — 상해와 행위의 연결
밀친 행위와 넘어지며 생긴 상처 사이에 연결이 인정되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자리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균형을 잃은 사정이나 바닥의 상태처럼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보여야 하기에 현장의 영상과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실제 행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기록을 받아 하나씩 맞추어 보셔야 합니다.
폭행치상 | 제3 쟁점 — 처벌불원의 무게가 달라진다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만 폭행치상은 그렇지 않기에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 여부의 판단과 이후의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합의의 시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므로 언제 할지도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폭행치상 | 실무 포인트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려 하면 압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연락은 대리인을 거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치료비의 지급도 같은 경로로 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현장 주변의 영상은 보름 남짓이면 덮어쓰이니 사건 직후에 보존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치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해진단서와 현장 기록을 먼저 맞추어 행위와 결과의 연결을 확인하고, 그 위에서 합의의 시점을 정합니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쌍방의 다툼이었다면 각자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한쪽만 책임지는 구도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합의해 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A. 폭행치상은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유형이 아니어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다만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Q. 전치 2주 진단서만으로도 상해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진단 기간보다 실제 치료의 내용과 경과가 중요하게 보아지므로, 진료기록까지 함께 확인해 다툴 여지를 살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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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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