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변호사 | 여럿이 함께 부수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단체나 흉기를 이용하면 형법 제369조의 특수재물손괴가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다루어집니다.
상세 답변
특수재물손괴 | 재물손괴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수재물손괴 | 형법 제369조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
| 공동정범 | 형법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
| 기소 재량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특수재물손괴 | 제1 쟁점 — 무엇이 더해져야 특수가 되는지
형법 제369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기에 몇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가 조문의 요건에 그대로 대응하며, 그 두 가지가 없으면 형법 제366조의 범위에서 다투게 됩니다.
여럿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각자의 행위를 나누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특수재물손괴 | 제2 쟁점 — 손괴의 범위와 금액
부서진 물건의 수리비가 얼마인지, 원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배상의 범위가 달라지기에 견적서와 사진을 함께 확보해야 하고, 오래된 물건이라면 감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판단에서 크게 반영되므로 금액을 빨리 확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수재물손괴 | 제3 쟁점 — 각자의 역할을 나눈다
여럿이 함께한 사건에서는 형법 제30조가 정한 공동정범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데 실제로 물건에 손을 댄 사람과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 사람은 평가가 달라야 하기에, 영상의 시각을 나누어 각자의 동선을 따로 그려 두어야 합니다.
같은 화면에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같은 역할로 읽히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특수재물손괴 | 실무 포인트
부순 물건의 사진과 견적서는 상대방 쪽에서 준비하므로 이쪽에서도 같은 시점의 상태를 남겨 두셔야 하고, 수리 이후에는 비교할 방법이 없어지니 촬영이 먼저입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날의 결제 내역과 동선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수재물손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단체의 위력과 위험한 물건이라는 두 요건을 먼저 확인해 특수로 다루어질 사안인지를 가르고, 그 다음에 각자의 역할을 나눕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남는 선택지도 달라집니다.
또한 수리비의 근거를 함께 검토해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순 물건의 값을 물어 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A. 재물손괴는 피해를 회복했다고 해서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변제가 이루어지면 기소 여부의 판단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Q. 현장에 함께 있기만 했는데도 같이 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각자의 행위를 영상과 시각으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9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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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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