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변호사 | 직장 관계에서 벌어진 일도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형법 제303조가 따로 정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이란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위력으로 추행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는 성립의 요건이 다릅니다.
상세 답변
업무상위력추행 | 업무상위력추행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업무상위력추행 | 형법 제303조 —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자 |
| 기소 재량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업무상위력추행 | 제1 쟁점 — 위력과 폭행·협박은 다르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형법 제303조는 업무나 고용으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기에, 물리적인 힘이 없었더라도 관계 자체가 만들어 내는 압박이 있었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지시와 평가의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그 관계가 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직에서는 업무의 흐름을 따로 정리해 보여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 제2 쟁점 — 거절의 표시가 없었다는 주장
상급자 쪽에서 거절의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동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는 일이 많은데 위력이 문제되는 관계에서는 거절을 밝히기 어려운 사정 자체가 함께 살펴지기에, 그 자리의 구조와 이후의 반응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건 직후에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병원을 찾은 기록이 그 무렵의 반응을 보여 주기에, 시간이 지난 뒤의 진술보다 그때 남은 자료를 앞에 놓는 편이 설득에 유리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 제3 쟁점 — 회사 안에서 정리하려 할 때
회사가 개인 간의 문제로 보고 자리를 옮기는 선에서 정리하려는 동안 동료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그 무렵의 기록은 지워지므로, 절차를 시작할지 고민하는 단계에서도 사라질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 실무 포인트
회식이나 출장처럼 장소가 바뀐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좌석의 배치와 참석자의 이동을 시간대별로 복원해 두는 편이 유리하고,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이 각 시각을 다투기 어렵게 고정해 주므로 함께 모아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2차 분쟁을 만들기 쉬우니 모든 연락을 대리인을 거치도록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 자리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 어느 조문의 문제인지를 가르고, 그 위에서 자료를 모읍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다툴 지점도 달라집니다.
또한 회사의 처리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어 신고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더라도 그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바로 보일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상사가 아닌 선배와의 일도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보호나 감독의 관계가 있었는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의 지시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시간이 한참 지난 일도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 무렵의 자료가 사라졌을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3조
· 형법 제298조
관련 질문
· 업무상위력추행 변호사 | 직장 내 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떤 점이 다르게 판단되나요?
· 순천 업무상위력추행 변호사 | 순천 직장 내 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어떤 점이 다르게 판단되나요?
·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