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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합의 변호사 | 보험으로 처리해도 남는 사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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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6-09-25 13:11

핵심 요약 답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등 12가지가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보험에 들었어도 형법 제268조로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12대 중과실 | 교통사고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특례와 예외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열두 가지 사유는 특례 제외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 즉시 정차·구호·신고
기소 재량형사소송법 제247조 —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12대 중과실 | 제1 쟁점 —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초과처럼 열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에,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268조가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문제로 이어지므로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 제2 쟁점 — 합의가 갖는 의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차를 끝내 주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 여부의 판단과 이후의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기에, 보험사의 배상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따로 진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정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12대 중과실 | 제3 쟁점 — 사고 직후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사고 자체보다 그 부분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므로, 경미해 보이더라도 현장에서 할 일을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은 사고의 경위를 가르는 자료이니 사건 직후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 실무 포인트


 


합의금은 치료의 경과와 후유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진단서 한 장만 보고 금액을 정하지 마시고 경과를 확인한 뒤에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합의와 평가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가 열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르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점을 자료로 다툽니다. 유형이 달라지면 보험으로 끝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의 시점과 금액의 근거를 정리해 보험 배상과 겹치거나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으로 치료비가 다 지급되었는데도 합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보험의 배상과 형사합의는 평가가 다르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이라면 따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공탁을 검토하게 되지만 합의와는 무게가 다르므로, 연락의 경로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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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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