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합의 변호사 | 피해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모두 회복해도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는 유형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판단에서는 크게 고려됩니다.
상세 답변
투자사기 합의 | 투자 분쟁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
| 기소 재량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투자사기 합의 | 제1 쟁점 — 합의가 끝내 주지 않는다
투자를 둘러싼 분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차가 끝나는 유형이 아니기에 돈을 모두 돌려주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 여부의 판단과 이후의 양형에서 회복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를 돌려주었는지가 금액 자체보다 중요하게 보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기 합의 | 제2 쟁점 — 민사와 형사는 다르게 굴러간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던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그 경계는 돈을 받을 당시의 자력과 사용처로 판단되기에, 투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일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함께 문제되는 유형도 있어 돈이 오간 경로를 정확히 그려 두어야 합니다.
투자사기 합의 | 제3 쟁점 — 여러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나머지와의 균형이 문제되므로 전체 금액과 순서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각 변제의 시기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지 않으면 회복을 위해 들인 노력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투자사기 합의 | 실무 포인트
합의서에는 금액만이 아니라 지급의 시기와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같은 일로 다시 다투지 않는다는 점까지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하다면 일부라도 이른 시점에 시작하는 편이 뒤늦게 전액을 마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투자사기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투자금의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었는지를 가르고, 그와 나란히 회복의 계획을 세웁니다. 회복은 늦어질수록 무게가 줄어듭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변제의 순서와 금액을 정리해 한쪽에만 치우친 합의가 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금을 전부 돌려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복이 이루어져도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므로, 시기를 앞당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투자 실패와 사기를 어떻게 가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돈을 받을 당시의 자력과 실제 사용처로 판단되므로, 계좌 내역과 사업의 진행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보여 드려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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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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