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추가공사대금 변호사 | 말로만 정한 추가 공사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급은 일의 완성에 보수를 주는 계약이고, 근거는 민법 제664조입니다.
서면이 없어도 합의가 있었다면 대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구하는 쪽이 보여야 합니다.
상세 답변
추가공사대금 | 공사대금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도급 | 민법 제664조 —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 |
|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667조 —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
| 채무불이행 | 민법 제390조 —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
| 해제의 효과 | 민법 제548조 — 원상회복과 이자 가산 |
추가공사대금 | 제1 쟁점 — 서면이 없다는 사정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기에 현장에서 말로 정한 추가 공사도 대금을 구할 수 있지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범위는 구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실제 다툼은 거의 이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면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추가공사대금 | 제2 쟁점 — 무엇이 합의를 보여 주는가
현장에서 오간 메시지와 사진, 작업 일지와 자재의 반입 기록, 중간에 지급된 금액의 흐름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에 각각은 약해 보여도 시간순으로 배치하면 합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이 바뀐 시점과 실제 시공이 달라진 시점을 맞추어 보는 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추가공사대금 | 제3 쟁점 —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미룰 때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7조가 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잔금의 액수를 나란히 놓고 따져야 하고, 하자의 보수에 드는 비용이 잔금을 넘지 않는다면 그 차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이어지는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 | 실무 포인트
공사가 끝나면 현장의 상태가 바뀌어 무엇을 더 했는지 보일 방법이 없어지므로 추가 작업이 있을 때마다 사진과 일지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촬영 시각이 기록되도록 해 두셔야 합니다.
구두로 정한 금액이라도 그날 문자 한 줄로 확인해 두면 이후의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추가공사대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흩어진 기록을 시간순으로 묶어 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료는 하나씩 보면 약하지만 줄을 세우면 달라집니다.
또한 하자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보수 비용과 잔금을 나란히 놓아 상계될 부분과 남는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진행한 공사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서면이 없어도 합의가 있었다면 구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보여야 하므로, 현장 기록과 메시지를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가 하자를 이유로 전액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수에 드는 비용과 잔금을 나란히 계산해 차액을 구하게 되므로, 하자의 범위부터 자료로 확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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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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