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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소기간 기산점 변호사 | 이의신청을 하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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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26-09-25 13:10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기산을 따로 둡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세는지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상세 답변

제소기간 기산점 | 제소기간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소 제기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의신청 후행정기본법 제36조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
심판 청구 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이유 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소기간 기산점 | 제1 쟁점 — 두 개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을 두고 있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기에 통지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이루어진 날을 각각 확인해 두셔야 하며, 이 두 날이 크게 벌어지는 사건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아 둔 우편을 뒤늦게 본 경우처럼 안 날이 다투어지는 사안도 흔합니다.


 


제소기간 기산점 | 제2 쟁점 —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도록 정하고 있기에 이의신청이 기간을 사실상 늘려 주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처분에 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심판 청구의 기간도 따로 흐르니 두 갈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기산점 | 제3 쟁점 —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통지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유가 비어 있거나 근거 조문만 옮겨 적은 통지는 그 자체로 다툴 여지를 만들기에, 통지서의 문구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대상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 엉뚱한 것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기산점 | 실무 포인트


 


담당 부서와 통화하며 기다리는 동안에도 날짜는 그대로 흐르므로 기간을 따로 세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남은 날이 적다면 우선 소를 제기해 두고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지서의 봉투와 도달 기록까지 함께 보관해 두시면 안 날을 두고 다투게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제소기간 기산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는 통지일과 처분일을 각각 확인해 두 기간을 계산하고, 이의신청의 근거가 있는지까지 살펴 남은 날을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은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또한 심판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른지를 사안에 맞추어 골라 일정을 고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받은 통지도 안 날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A. 동거하는 가족이 받았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달 기록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이 없는 처분은 기간을 늘릴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근거가 없으면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남은 날을 계산해 곧바로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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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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