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변호사 | 신청만으로 추심을 멈출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신청과 동시에 추심을 멈추어 달라고 법원에 함께 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가 근거입니다.
다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추심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포괄적 금지명령 | 개인회생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중지·금지명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신청에 따른 중지와 금지 |
| 중지의 범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절차의 중지 |
| 면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변제를 마친 경우 |
| 파산재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제외 |
포괄적 금지명령 | 제1 쟁점 — 신청과 정지는 다르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압류나 추심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가 정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구해야 하며,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는 바로 그날에 이 부분을 함께 청하는 일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 제2 쟁점 — 무엇이 멈추고 무엇이 남는가
중지나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추심이고 조세처럼 성격이 다른 것은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지금 진행 중인 절차가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이를 모르고 모두 멈출 것으로 기대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가 정한 중지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 제3 쟁점 — 인가와 면책까지의 흐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되었던 절차는 그 계획에 따라 정리되고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가 정한 면책을 받게 되기에, 멈추는 일은 시작일 뿐이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 본론입니다.
소득이 달라지면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그 시점과 방법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 실무 포인트
급여가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회사에 통지가 간 시점과 공제가 시작된 시점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자료가 신청서의 소명에 그대로 쓰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가 정한 범위처럼 애초에 가져갈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도산 담당 변호사는 신청서를 내는 날에 중지와 금지를 함께 청해 추심이 이어지는 구간을 줄이고, 진행 중인 절차가 어느 범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멈추는 일에서는 무엇을 청하느냐보다 언제 청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또한 인가 이후에 지킬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워 어렵게 멈춘 절차가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급여 압류가 바로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A. 신청 자체로는 멈추지 않으므로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함께 구하셔야 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공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조세 체납도 함께 멈출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성격이 다른 채권은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절차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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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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