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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변호사 | 한 번 잃은 국적을 다시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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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35회 작성일 26-09-25 13:10

핵심 요약 답변

잃었던 국적을 되찾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가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을 정합니다.
귀화와는 요건도 절차도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국적회복 | 국적 취득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국적회복국적법 제9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국적법 제4조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 — 거주 기간 등의 요건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국적회복 | 제1 쟁점 — 귀화와 무엇이 다른가


 


국적법 제9조가 정한 국적회복은 한때 우리 국적을 가졌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국적법 제5조가 정한 일반귀화처럼 일정 기간의 거주를 요구하지 않고 절차도 다르게 진행되며,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처음에 잘못 정하면 몇 달을 돌아가게 됩니다.


 


국적법 제4조가 정한 귀화와는 신청서의 형식부터 갈리므로 본인의 이력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 제2 쟁점 —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보이는 경우,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잃었던 경우처럼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정해져 있기에 본인의 이력 가운데 그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와 이후의 생활을 자료로 함께 내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 제3 쟁점 — 이전 국적의 처리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국적을 다시 잃게 되기에, 허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정의 시작으로 보셔야 합니다.


 


국적법 제6조가 정한 간이귀화와 어느 쪽이 빠른지를 함께 견주어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적회복 | 실무 포인트


 


출생과 국적 상실을 보여 주는 서류는 본국에서 받아 번역과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준비에만 몇 달이 걸리기도 하니 일정을 넉넉히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다툴 수 있으니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본인의 이력을 먼저 확인해 회복과 귀화 가운데 맞는 길을 정하고, 걸릴 수 있는 사유를 미리 정리해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길을 잘못 고르면 시간만 지나갑니다.


 


또한 허가 이후에 지켜야 할 기한을 함께 관리해 어렵게 얻은 국적을 다시 잃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릴 때 부모를 따라 국적을 잃었어도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때 우리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확인되면 회복의 대상이 되므로, 당시의 기록부터 찾아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 회복 허가를 받으면 외국 국적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그 기한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국적법 제9조


· 국적법 제4조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제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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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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