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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감정 절차 변호사 | 감정은 누가 어떤 순서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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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45회 작성일 26-09-25 13:10

핵심 요약 답변

의료 사건의 결론은 대개 감정의 결과에서 갈립니다.
조정 절차의 감정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를 근거로 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상세 답변

의료감정 | 의료 감정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조정과 감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록 열람의료법 제21조 — 환자 본인의 열람·사본 교부
설명과 동의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전 설명과 서면 동의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의료감정 | 제1 쟁점 — 두 갈래의 감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조정 절차에서는 감정부가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반면 소송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서면으로 답을 받는 방식이 보통이기에, 어느 길을 고르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끝나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을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의료감정 | 제2 쟁점 — 무엇을 물을 것인가


 


감정의 결과는 질문의 범위를 넘지 못하기에 무엇을 물을지 정하는 일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며, 넓게 물으면 원론적인 답이 돌아오고 좁게 물으면 다투고자 하는 지점에 닿지 않는 일이 생기므로 기록에서 확인된 사실에 맞추어 문항을 다듬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과실의 존재를 다투는 문항과 설명의무를 다투는 문항은 성격이 다르므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감정 | 제3 쟁점 — 기록이 먼저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술기록지와 간호기록, 마취기록과 영상 자료를 빠짐없이 받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하고, 감정은 그 기록 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과 동의의 서면도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감정 | 실무 포인트


 


감정에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기간을 감안해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치료와 비용의 기록은 계속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기대와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 두면 그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료감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의료 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해 다툴 지점을 좁히고, 그에 맞추어 감정의 문항을 만듭니다. 무엇을 묻느냐가 돌아오는 답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과 소송 가운데 사안에 맞는 길을 고르고, 배상의 항목은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에 드는 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그대로 끝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실조회나 보완 감정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결과의 전제가 된 기록부터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관련 질문


 


· 의료감정 절차와 준비 변호사 |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 진료기록 확보 변호사 | 병원이 기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병원이 기록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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