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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위드마크 변호사 | 측정도 안 했는데 수치를 계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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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26-09-24 07:06

핵심 요약 답변

마신 양으로 수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에는 전제가 많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이 갈립니다.

상세 답변

위드마크 공식 | 위드마크 사건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벌칙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농도 구간에 따른 형
면허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 — 취소 또는 정지

 


위드마크 공식 | 제1 쟁점 — 추정이 허용되는 범위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성별, 경과 시간을 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이며 수사기관이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지만, 전제가 되는 음주량과 시각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과도 그만큼 흔들리기에 다툼의 실익이 분명한 영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그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추정으로 채우는 것이 이 방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 | 제2 쟁점 — 상승기와 하강기


 


혈중알코올농도는 마신 뒤 곧바로 최고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운전한 시각이 올라가는 구간에 있었다면 추정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구간을 특정하는 일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 잔을 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의 간격이 짧을수록 이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위드마크 공식 | 제3 쟁점 — 면허 쪽 절차는 따로 간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하셔야 하고,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행정 절차의 불복 기간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 실무 포인트


 


음주량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과 주문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건 직후에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매장의 영상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아 특히 서두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산에 사용한 수치와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전제로 산출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드마크 공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산의 전제가 된 음주량과 시각을 하나씩 검증하고 상승기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다투는데, 공식은 같아도 넣는 숫자가 달라지면 결론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 한쪽을 다투다가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 없이 계산한 수치만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계산만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제가 되는 음주량과 시각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어떤 숫자를 넣어 산출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Q. 면허 절차와 형사 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두 절차는 서로 따로 진행되고 불복 기한도 다르기에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한쪽을 다투는 사이에 다른 쪽의 기간이 지나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셨다면 수치를 어떻게 따지나요?


·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시간이 지나 측정했는데 그때 수치로 계산되나요?


·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측정해도 처벌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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