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변호사 | 그만두라는 말만 들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노동위원회에 원상회복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상세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해고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8조 —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불복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1 쟁점 — 해고에 해당하는지부터
「그만두라」는 말만 듣고 나온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해고로 평가될 수 있기에 사직서를 냈는지, 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권고에 따라 스스로 사직한 것인지 사실상 밀려난 것인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고라는 사실이 서야 그다음 정당한 이유를 따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2 쟁점 — 서면 통지라는 요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에, 문자나 구두로만 통보받은 경우에는 내용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이 요건만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방식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3 쟁점 — 3개월이라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이 절차로는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회사와 대화를 이어 가는 중이라도 기간은 따로 세어 두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게 되며, 여기서도 날짜 관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실무 포인트
근무 시간과 업무 지시를 보여 주는 메신저 기록, 급여 명세, 출입 기록은 사건이 시작되면 회사 쪽에 남는 자료이므로 나오기 전에 본인 몫을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하고, 동료의 진술도 시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경영상의 이유를 든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회사가 밝힌 사유의 문구를 그대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사직과 해고의 경계를 먼저 정리하고, 서면 통지 요건과 신청 기간을 함께 확인해 다툴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은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든 사유에 맞추어 자료를 정리하고, 복직과 임금 상당액 가운데 무엇을 구할 것인지까지 미리 정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를 받아 사직서를 낸 경우에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직서가 있더라도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끝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와 그 무렵의 대화 기록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Q. 복직을 원하지 않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신청의 내용을 달리 정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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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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