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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영업정지 기간 감경 변호사 | 정지 기간이 지나치면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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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6-09-24 07:05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재의 정도가 지나친지는 같은 유형의 처분과 견주어 판단하게 됩니다.
다투는 동안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영업정지 처분 | 영업정지 불복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 본안 종결까지 효력 정지
소 제기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량의 한계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권의 일탈·남용
제재의 기간행정기본법 제23조 —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년

 


영업정지 처분 | 제1 쟁점 — 문을 닫기 전에 할 일


 


영업정지는 정해진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기기에 통지를 받은 뒤 가만히 있으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닫은 기간은 되돌릴 수 없게 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해 정지의 효력을 멈추어 두는 일이 순서상 가장 앞에 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보다 빠르게 판단되므로 신청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적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영업정지 처분 | 제2 쟁점 — 절차의 흠을 먼저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내용을 따지기 전에 절차만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통지서의 문구와 도달 날짜를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이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 제3 쟁점 — 정도가 지나친지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기간을 두고 있어서, 정도와 시기 양쪽이 모두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영업의 규모와 시정의 노력에 따라 감경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영업정지 처분 | 실무 포인트


 


매출 자료와 직원의 급여 대장, 임대차계약서는 영업이 멈추면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내야 하고, 숫자 없이 적은 사정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반이 지적된 부분을 이미 고쳤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사진과 영수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는 통지일과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집행정지를 신청해 영업을 지키고, 이어서 절차의 흠과 정도의 문제를 나누어 본안을 세웁니다. 순서가 바뀌면 이겨도 남는 것이 적습니다.


 


또한 감경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시정의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고,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 쪽의 보완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지 결정이 나면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므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고, 본안에서 지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Q. 과징금으로 바꿔 내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업종과 근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 영업정지 감경 사유 변호사 | 기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문을 닫기 전에 멈춰 세울 수 있나요?


· 부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소를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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