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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업무방해 변호사 |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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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03회 작성일 26-09-23 09:45

핵심 요약 답변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고,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입니다.
업무방해죄란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며, 형법 제314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문장이 이후 절차를 좌우하므로 출석 전에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강남 업무방해 | 업무방해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함
피의자 출석형사소송법 제200조 —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강남 업무방해 | 제1 쟁점 — 항의가 위력에 이르렀는지


 


업무방해죄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그 행위가 항의의 수준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형법 제314조가 말하는 위력에 이르렀는지인데,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기에 목소리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영업이 실제로 멈추었는지, 다른 손님이 자리를 떠났는지, 직원이 응대를 포기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고성이라도 3분 만에 끝난 항의와 40분 동안 이어진 항의는 평가가 달라지고, 계산대 앞을 막아섰는지 통로 옆에 서 있었는지도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과 매출 기록처럼 시간을 눈금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조사 전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남 업무방해 | 제2 쟁점 —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참여를 권리로 정하고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참여 의사를 알리고 조사 일정을 함께 정하면 됩니다. 신청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날짜와 시각이 남도록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경위는 조서에 기재됩니다. 수사기관이 참여를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하고, 그 사유가 조서에 남지 않으면 이후 다툴 자료가 됩니다.


 


강남 업무방해 | 제3 쟁점 — 조서에 남은 말이 뒤집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조사실에서 한 말이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적힌 문장을 나중에 뒤집으려면 그만큼의 설명이 필요해지므로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표현을 남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화가 나서 일부러 그랬다」처럼 고의를 단정하는 표현은 실제 심경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기재되기 쉽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그대로 굳습니다. 조서를 읽을 때에는 문장 단위로 확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남 업무방해 | 실무 포인트


 


임의수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방식이므로 일정 조정이 가능하고, 준비 없이 당일 출석하는 것보다 자료를 갖추어 날짜를 옮기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조사 전에 의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업무방해는 피해 업소의 영업 손실이 숫자로 드러나는 사건이어서 해당 시간대의 매출 자료와 예약 취소 내역이 양쪽 모두에게 핵심 자료가 되는데,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거나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보존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남 업무방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사건 기록과 현장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질문의 흐름을 함께 살핍니다. 조서에 남을 문장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일은 이후의 다툼을 크게 줄여 줍니다.


 


또한 피해 업소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접촉 방식과 시점을 조율해 2차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강남 일대 상가 사건은 영업 시간대와 인적 구성이 사건마다 달라 같은 죄명이라도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인상이 나빠지지는 않을까요?


A.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불이익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질문의 취지가 분명해져 조사가 더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업무방해로 신고가 들어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현장 영상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는 저장 기한이 짧아 늦게 찾으면 이미 지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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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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