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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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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26-09-23 09:45

핵심 요약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근거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입니다.
이 죄는 대중교통처럼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을 정합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크게 반영되므로 시점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기준


구분근거와 내용
성립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소 재량형사소송법 제247조 —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상정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자

 


공중밀집장소추행 | 제1 쟁점 —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혼잡한 차량 안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접촉의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늘 첫 번째 쟁점이 되고, 판단에는 접촉이 이어진 시간, 자세의 변화, 정차와 출발 같은 차량의 움직임과 맞지 않는 동작이 있었는지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의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처럼 시간을 눈금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고, 승하차 시각이 분 단위로 남아 있으면 진술의 앞뒤를 맞추어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제2 쟁점 —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한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유형이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고 다만 그 사정이 기소 여부와 양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이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는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질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제3 쟁점 —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는지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은 별도의 선고 없이 판결 확정의 효과로 발생하므로 사건의 크기를 가늠할 때 형량만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직업이 자격이나 면허에 연결된 경우에는 등록과 취업제한이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에, 초기부터 예상 결과를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곧바로 임의동행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당황해 사실과 다른 말을 남기면 이후에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복장과 소지품의 위치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정이 접촉의 각도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날 입었던 옷과 가방의 위치를 기억이 남아 있을 때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역사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을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고, 접촉의 시간과 차량의 움직임을 맞추어 고의 여부를 다툽니다. 자료의 확보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연락 경로를 대리해 2차 분쟁을 막고,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시기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같은 사건도 어느 단계에서 자료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오해였다고 현장에서 정리되었는데도 나중에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장에서 정리되었더라도 이후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자료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보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 죄는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큰 비중으로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298조


 


관련 질문


 


· 공중밀집장소 추행 | 만원 지하철에서 닿은 것도 신고되나요?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지하철에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지하철에서 닿았을 뿐인데 입건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