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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 온라인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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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92회 작성일 26-06-12 14:29

핵심 요약 답변

올린 글로 고소당했다면 형법 제307조가 말하는 사실 적시와 공연성부터 짚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것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걸립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 관한 글이라면 형법 제309조 쪽으로 갈라집니다.

상세 답변

명예훼손 고소 | 게시글을 읽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특정과 공연성이 되는지
출판물 명예훼손형법 제309조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온라인에 올린 글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공익을 위한 글이었는지

 


명예훼손 고소 | 온라인 명예훼손 핵심 사항


 


온라인 명예훼손은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네이버 리뷰, 단체채팅방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핵심은 게시글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사실을 적시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피해자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직장, 지역, 사진, 직책, 관계자 언급만으로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고, 공익성이나 비방 목적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307조이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309조가 뒤따릅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며, 공소를 제기할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하고 형법 제51조가 그 판단에 들어옵니다.


 


글이 올라간 자리가 회원만 볼 수 있는 카페였는지 누구나 검색으로 닿는 공개 게시판이었는지, 조회수가 몇이었는지, 댓글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그 글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재는 자료가 되므로 화면을 갈무리할 때 본문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게시글을 급히 삭제하고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이미 캡처를 보관했을 수 있고, 삭제 전 원문과 작성 경위를 보존하지 않으면 방어에 필요한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 메시지가 사실 인정처럼 사용될 수 있고, 추가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 실제 대응 순서


 


게시글 원문을 확보해야 하고, 제목, 본문, 댓글, 이미지, 링크, 작성일,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성을 검토해야 하고, 글을 본 사람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을 구분해야 하고, 구체적 사실인지, 주관적 평가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공익성과 비방 목적을 정리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 공유, 공익제보, 내부 문제 제기인지, 사적 보복성 게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온라인 명예훼손은 캡처 일부만으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맥락, 작성 목적, 공익성, 사실 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맥락은 지우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글을 내린 뒤에는 앞뒤 댓글과 상대의 반응, 그 글을 쓰게 된 경위가 함께 사라져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는 설명이 근거를 잃기 쉬우므로, 지우기 전에 화면과 원문을 통째로 갈무리해 두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게시글 분석, 특정성·공연성·비방 목적 검토, 고소인 주장 반박, 경찰조사 준비, 합의 및 불송치·기소유예 대응을 절차의 흐름에 따라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을 지우면 정리되나요?


A. 고소인이 이미 화면을 남겨 두었을 수 있고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읽히기도 하므로, 원문을 먼저 갈무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이름을 안 썼는데도 문제인가요?


A. 직장이나 지역, 사진처럼 누구인지 알 만한 단서가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보므로, 글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Q. 사실만 적었는데 왜 문제인가요?


A.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공익을 위한 글이었는지가 그다음에 놓이므로, 글을 쓴 목적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포항 명예훼손 고소 | 포항 온라인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광주 명예훼손 변호사 | 광주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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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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