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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양도 변호사 |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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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26-09-23 09:44

핵심 요약 답변

통장과 카드를 넘긴 것만으로도 죄가 되고,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입니다.
이를 어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돈을 받았는지, 용도를 알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경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접근매체 양도 | 접근매체 양도 사건의 기준


구분근거와 내용
금지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등 금지
벌칙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매체 양도 | 제1 쟁점 — 양도로 평가되는 행위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에는 통장과 현금카드뿐 아니라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인증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실물을 건네지 않고 번호만 알려 준 경우에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건넸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접근매체 양도 | 제2 쟁점 — 속아서 넘긴 경우를 어떻게 보이는지


 


취업이나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건네게 하는 방식이 흔하기에 실제 사건에서는 속아서 넘긴 사람과 가담한 사람이 뒤섞여 있고, 이 둘을 가르는 자료는 결국 처음 연락이 온 경로와 그때 오간 대화이므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면접을 보았다는 장소가 실재하지 않거나 회사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기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매체 양도 | 제3 쟁점 —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넘긴 계좌가 실제 피해금의 통로로 쓰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데, 이때는 계좌의 사용 내역과 인출 방식, 본인이 직접 인출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갈림길이 됩니다.


 


단순히 계좌만 넘긴 경우와 인출까지 맡은 경우는 평가가 크게 달라지기에, 자신이 한 일의 범위를 시간순으로 분명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근매체 양도 | 실무 포인트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사건이 한곳으로 모이기 전에 각 지역에서 따로 연락이 오는데, 일정이 겹치면 진술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사건 번호와 담당자를 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생활에 곧바로 지장이 생기기에 해제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나 합의는 이른 단계에서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접근매체 양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처음 연락이 온 경로부터 계좌가 쓰인 시점까지를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어, 속아서 넘긴 정황과 실제 관여의 범위를 나누어 보여 줍니다. 여러 관서에 흩어진 사건일수록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정지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관리해 생활의 공백을 줄이고,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는 순서를 정해 접촉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준비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를 빌려주고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의 유무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지급정지된 계좌를 다시 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피해금의 환급 절차가 정리되어야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단계별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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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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