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차임연체 명도 변호사 | 월세가 밀리면 가게를 비워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상가 임대차는 차임을 3기분 연체하면 해지가 가능하고,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입니다.
연속으로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로 따집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부천 차임연체 명도 | 상가 차임연체와 명도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해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
| 갱신요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연체 사실이 있으면 요구 제한 |
| 해지 통고 | 민법 제635조 —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
부천 차임연체 명도 | 제1 쟁점 — 3기분을 어떻게 세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기는 연속한 세 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금액을 모두 합한 결과가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를 뜻하기에, 드문드문 밀린 경우에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장부의 숫자에서 갈리고 입금 날짜와 금액을 월별로 맞추어 보면 결론이 분명해지므로, 통장 내역은 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천 차임연체 명도 | 제2 쟁점 — 해지 통지가 제대로 도달했는지
해지는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주소가 달라 반송되었다면 도달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대인이 생각한 해지 시점과 법이 보는 시점이 어긋나 이후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또한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해지 통고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서, 계약의 형태에 따라 시점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천 차임연체 명도 | 제3 쟁점 — 갱신요구와의 관계
차임을 3기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한 갱신 요구를 할 수 없게 되기에, 연체와 갱신은 하나의 사건에서 늘 함께 다투어지고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자리도 달라집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와도 이어지기에 연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임차인을 주선하면 분쟁이 커지므로, 어느 쪽을 먼저 매듭지을지 순서를 정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천 차임연체 명도 | 실무 포인트
명도를 구하는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에 그동안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절차를 빠뜨리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명도와 금전 청구를 한 사건에서 함께 구성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들고, 부천 지역처럼 상가 이동이 잦은 곳에서는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천 차임연체 명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통장 내역과 장부를 월별로 맞추어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는지부터 확정하고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을 문서로 세우는데,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사건의 결론이 대체로 보입니다.
또한 명도와 연체 차임 청구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고 필요한 보전 절차를 함께 신청해 집행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는데, 절차가 중간에 끊기면 이긴 사건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달은 밀렸고 한 달은 절반만 냈는데 이것도 3기분 연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밀린 금액을 모두 합한 결과가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합니다. 부분 납부도 합계에 넣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Q.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해 놓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명도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유가 바뀌면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35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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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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