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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우범소년 변호사 | 죄를 짓지 않아도 소년부에 보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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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26-09-23 09:43

핵심 요약 답변

죄를 짓지 않아도 소년부에 보내질 수 있고, 근거는 소년법 제4조입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대상이며 우범은 그 셋째 유형입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가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우범소년 | 소년보호사건의 구조


구분근거와 내용
대상소년법 제4조 — 10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촉법·우범 3유형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 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제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불복소년법 제43조 —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우범소년 | 제1 쟁점 — 우범소년으로 보는 기준


 


소년법 제4조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사유가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려를 판단하는 구조이고, 환경의 변화가 결론을 바꾸는 폭이 다른 유형보다 훨씬 큽니다.


 


우범소년 | 제2 쟁점 —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지는지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 처분은 형사 절차의 결과와 달리 전과로 남지 않으며 목적도 응보가 아니라 환경의 조정에 있기에, 심리에서 무엇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호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학업이나 일자리가 유지되는지가 핵심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범소년 | 제3 쟁점 — 임시조치와 조사 과정


 


소년법 제17조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서, 이 단계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년이 생활하던 환경에서 갑자기 분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임시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학교 생활에는 곧바로 영향을 주기에, 대체할 수 있는 감독 방안을 빠르게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범소년 | 실무 포인트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료는 반성문이 아니라 생활이 실제로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고, 상담 일지와 출석 기록처럼 날짜가 이어지는 자료가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를 정하고 있어서 결정에 불복할 길이 열려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세워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범소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참여해 소년과 보호자의 생활을 먼저 정리하고, 심리에서 제시할 감독 계획을 문서로 만듭니다. 우려를 판단하는 절차에서는 계획의 구체성이 곧 설득력입니다.


 


또한 임시조치 단계에서 대체 방안을 제시해 분리를 줄이고, 결정 이후에는 항고 여부를 기간 안에 판단합니다. 소년 사건은 절차가 빠르게 흘러 준비의 시점이 결과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아직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범 유형은 앞으로의 우려를 보아 판단하므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생활과 감독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호처분은 형사 절차의 결과와 성격이 달라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호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3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49조


 


관련 질문


 


· Q. 소년 임시조치 | 소년부에 넘어가면 아이는 어디에 있게 되나요?


· 소년부 송치 변호사 |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 소년사건 보조인 변호사 | 소년 심리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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