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집행정지 변호사 |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송 중에도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고,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입니다.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고양 집행정지 | 행정소송의 기간과 집행정지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과 긴급한 필요 |
| 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고양 집행정지 | 제1 쟁점 —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뜻하므로 단순히 돈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업이 멈추면 거래처가 끊기고 직원의 고용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숫자와 계약으로 보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양 집행정지 | 제2 쟁점 — 본안 소송과의 관계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에 실무에서는 소장과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것이 보통이고,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원고적격과 제18조가 정한 행정심판과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신청은 받아들여져도 본안에서 각하되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어느 처분을 대상으로 삼을지, 누가 원고가 될지를 먼저 확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 집행정지 | 제3 쟁점 — 기간을 넘기지 않는 방법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두 개의 기한을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기에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고양 집행정지 | 실무 포인트
집행정지는 결정까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기에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는 날을 확인해 신청 시점을 역산해야 하고, 효력이 이미 진행된 뒤에는 실익이 줄어듭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 단계에서 낸 의견서는 이후 소송에서도 그대로 자료가 되기에, 그 단계에서부터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양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두 개의 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 효력이 진행되기 전에 신청을 넣습니다. 행정 사건은 기간을 지키는 일이 절반입니다.
또한 고양 지역 관청의 처분 사례를 놓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떤 자료로 보여 왔는지 정리해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같은 요건이라도 자료의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서를 받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 도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에서도 이긴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집행정지는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여서 본안의 결론과는 다릅니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줄이는 실익이 큽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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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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