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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선택 변호사 |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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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26-09-23 09:43

핵심 요약 답변

소득이 꾸준하면 개인회생이, 그렇지 않으면 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파산은 면책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으므로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파산 선택 |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교


구분근거와 내용
개인회생 대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변제기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원칙적으로 3년
면책 불허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재산 은닉 등

 


개인회생 파산 선택 | 제1 쟁점 — 소득이 이어지는지


 


두 절차를 가르는 첫 기준은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이어지는지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개인회생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에,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평균을 낼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끊겼고 회복의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지급불능에 해당하기에 파산 쪽이 맞고,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만 보아도 대체로 드러납니다.


 


개인회생 파산 선택 | 제2 쟁점 — 남길 재산이 있는지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이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나누어지기에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하고,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를 받으면 재산을 유지하면서 계획대로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변제해야 할 금액도 함께 올라가므로 지키려는 재산과 갚아야 할 금액을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본 뒤에 고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선택 | 제3 쟁점 — 면책이 막히는 사유


 


파산을 선택하더라도 면책이 되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낸 경우 등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빠뜨리면 절차를 마치고도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통장과 보험, 차량의 내역까지 처음부터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하고, 뒤늦게 드러난 재산은 그 자체로 절차 전체의 신뢰를 흔듭니다.


 


개인회생 파산 선택 | 실무 포인트


 


두 절차 모두 신청과 동시에 추심을 멈추는 효과를 노릴 수 있으나 그 방법과 시점이 달라, 독촉이 심한 상황에서는 어느 절차가 더 빨리 숨통을 틔우는지도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서류가 하나만 빠져도 보정으로 몇 달이 늦어집니다.


 


개인회생 파산 선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소득과 재산, 채무의 구조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계산해 드리는데, 절차를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고 중간에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한 번에 갖추어 보정으로 늦어지는 일을 줄이고 면책이 막힐 사유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므로, 절차를 끝까지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전체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수입이 반복해서 들어온다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으로 평균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Q. 파산을 신청하면 살고 있는 임차 주택에서도 나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증금의 일정 부분은 지켜지도록 정해져 있어 곧바로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의 액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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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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