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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술에 취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인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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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33회 작성일 26-06-12 14:28

핵심 요약 답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말다툼인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장 CCTV, 바디캠, 112신고 내역, 경찰관 진술, 음주 상태와 행위 정도를 조사 전 정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에서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는지
위계에 의한 방해형법 제137조속임수로 직무를 막은 사건인지
폭행형법 제260조오간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해형법 제257조경찰관이 다쳤는지
양형 사정형법 제51조경위와 사건 후의 태도를 어떻게 볼지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핵심 사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과 언쟁을 하거나 몸싸움이 발생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며,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지는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관의 출동 경위, 직무집행의 적법성, 피의자의 폭행 또는 협박 정도, 주변 CCTV나 바디캠 영상, 경찰관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출동의 이유와 그 자리에서 오간 힘의 정도,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하나로 이어져야 이 죄가 성립하므로 단순한 욕설이나 항의만으로 항상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밀치기, 팔 잡기, 발로 차기, 몸으로 들이받기, 물건 던지기 등 유형력이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잘못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은 경위를 설명해 주는 사정이기는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부인하는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진술을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 진술, 바디캠, CCTV, 112신고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누가 신고했고 어떤 사유로 경찰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출동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직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검토하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3.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힘이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접촉이었는지, 밀침이나 가격이 있었는지, 경찰관이 다쳤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4. 낼 수 있는 정상자료를 사건에 맞게 갖춥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치료 또는 금주 노력,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가 가능한지, 합의로 갈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이라도 가볍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경찰관 상해, 반복 주취 소란, 현장 영상이 불리한 경우에는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정상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맡을 때 현장에 남은 자료와 경찰관의 진술,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는 조사 일정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억이 흐리다는 사정은 그대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그것이 폭행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으로 그날의 흐름을 되살려 놓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Q. 욕설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항의를 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므로, 말이 오간 정도였는지 몸이 닿았는지를 영상으로 갈라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Q. 경찰관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A.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만으로 절차가 닫히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사과와 회복의 노력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보이므로, 하려면 이른 시점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3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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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기준 |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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