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변호사 |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강제퇴거명령에도 불복할 길이 있고,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입니다.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퇴거명령 | 강제퇴거 절차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와 내용 |
|---|---|
| 강제퇴거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체류기간 초과 등 |
| 이의신청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의 보호 |
강제퇴거명령 | 제1 쟁점 — 어떤 사유로 명령이 내려졌는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른 경우나 허가받은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을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유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명령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체류기간을 넘긴 사건에서는 그 경위가 질병이나 사고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기에, 병원 기록이나 항공권 변경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 | 제2 쟁점 — 이의신청과 그 기간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기간이 매우 짧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다툴 통로가 사실상 하나 줄어들기에 명령서를 받은 그날 일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두 절차는 기간의 계산이 달라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에 따라 남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강제퇴거명령 | 제3 쟁점 — 보호와 그 해제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길어지면 생활과 가족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보호의 해제를 함께 구하는 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국내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판단에 반영되기에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퇴거명령 | 실무 포인트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다투는 동안 송환될 수 있고, 일단 출국하면 절차를 이어 가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68조가 정한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명령과 성격이 다르기에 어느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후 재입국의 제한도 달라집니다.
강제퇴거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명령서의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과 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출입국 사건은 하루 단위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또한 보호 해제와 집행정지를 함께 구해 다투는 동안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 관계와 체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통역과 함께 정리합니다. 서류의 언어가 다른 사건일수록 준비에 시간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류기간을 며칠 넘긴 것뿐인데도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간을 넘긴 사실 자체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위와 기간의 길이는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버린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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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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