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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정지 변호사 |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언제부터 진료를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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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6-09-23 09:42

핵심 요약 답변

면허정지는 처분서에 적힌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근거는 의료법 제66조입니다.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의료인 면허정지 | 의료인 면허정지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와 내용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설명의무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 전 설명과 서면 동의
기록 보존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교부

 


의료인 면허정지 | 제1 쟁점 — 처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사실관계라도 기재의 오류인지 고의의 허위인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기록이 만들어진 경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어떻게 지켜 왔는지도 함께 보게 되므로, 평소의 관리 방식이 자료가 됩니다.


 


의료인 면허정지 | 제2 쟁점 — 설명의무와의 관계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이나 수혈 등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동의서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로 설명이 이루어진 정황까지 확인되는데, 서명만 남아 있고 설명의 흔적이 없으면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담 기록과 동의서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인 면허정지 | 제3 쟁점 — 효력을 멈추는 방법


 


면허정지는 그 기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들기에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면 환자의 예약과 직원의 고용이 함께 무너지는데,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신청이 사실상의 핵심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예약 현황과 인건비처럼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숫자로 담아야 하고,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인 면허정지 | 실무 포인트


 


처분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내면 처분 자체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후 소송에서도 같은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나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인용되기에, 순서와 표현을 맞추어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인 면허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동의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처분 사유의 전제를 다투고, 의견 제출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보다 그전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집행정지를 효력 개시 전에 신청해 진료의 공백을 줄이고, 민사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순서를 맞춥니다. 세 절차가 얽힌 사건일수록 전체를 한 사람이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정지 처분서를 받았는데 예약된 환자 진료를 마칠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부터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Q. 진료기록을 나중에 보완해 적은 것도 거짓 작성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완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정 이력이 남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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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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