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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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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26-09-22 09:34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로 보낸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몸이 닿지 않아도 성립하며 보낸 사람의 목적이 요건에 들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므로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상세 답변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갈리는 지점


쟁점성립에 가까운 쪽다투어 볼 여지
목적성적 욕망의 유발·만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다툼 끝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
수단전화·메신저 등 통신매체직접 건넨 편지는 제외
형의 범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초범·회복은 형법 제51조에 반영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 목적이 요건에 들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에, 보낸 내용이 거칠더라도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다툼 끝에 모욕에 가까운 말을 보낸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 문제 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므로,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를 초기에 가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 통신매체를 거쳤는지


 


조문은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경우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 직접 말로 한 경우나 손으로 건넨 편지는 이 조문에 들어오지 않으며, 이 구분이 의외로 자주 다투어집니다.


 


메신저의 종류나 계정의 형태는 가리지 않으므로 지운 대화라도 서버에 남은 기록이 확인되면 그대로 자료가 되기에, 지우는 행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 계정이 도용된 경우


 


본인이 보내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가 사실상 유일한 실마리가 되는데, 같은 집에서 함께 쓰던 계정이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누가 그 시각에 접속했는지를 기록으로 갈라 볼 수 있기에 다툴 여지가 분명하게 생깁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전혀 없다면 주장만으로는 서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접속 기록의 보존을 일찍 요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 수치심의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는 받은 사람의 느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아 그렇게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기에, 두 사람의 관계와 그전의 대화 흐름이 자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 된 한 줄만 떼어 내 제출하면 맥락이 사라집니다. 전체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 처분을 가르는 사정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초범 여부와 회복의 정도가 처분을 크게 가르며, 반복된 전송인지도 함께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이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툴 범위를 정하는 판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되살리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목적이라는 요건은 한 줄이 아니라 흐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접속 기록과 기기 정보를 일찍 확보해 도용 여지를 가려내고, 의율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으면 조사가 굳기 전에 의견서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비슷한 말을 보냈습니다.


A. 그전의 대화 흐름은 성적 수치심의 판단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함께 반영되지만, 그것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립이 곧장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보내자마자 지웠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도달한 시점에 이미 행위가 끝난 것으로 보므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지운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이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311조


 


관련 질문


 


· Q. 통신매체 음란 |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 한 통에도 성범죄가 되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만으로도 통매음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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