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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변호사 | 입주한 뒤에 나온 하자는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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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6-09-22 09:3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671조는 석조·콘크리트 구조물의 담보책임 기간을 인도 후 10년으로 둡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입주한 뒤에 나온 하자는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구분기간근거
일반 목적물인도 후 1년민법 제670조
석조·콘크리트 구조인도 후 10년민법 제671조
아파트 주요구조부10년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입주한 뒤에 나온 하자는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 기간이 하나가 아니다


 


민법 제670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으로 두면서도 민법 제671조는 석조나 콘크리트처럼 견고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10년으로 길게 정하고 있어, 같은 건물이라도 어느 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전혀 달라집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는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를 10년으로, 그 밖의 하자는 그보다 짧게 나누고 있어 아파트에서는 이 조문이 먼저 적용됩니다.


 


입주한 뒤에 나온 하자는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 언제부터 세는지


 


기간의 시작점은 대체로 인도받은 날인데 사용검사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이 차이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적지 않으며,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서류에서 날짜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날짜 하나가 청구 가능 여부를 통째로 바꾸므로 상담의 첫 순서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한 뒤에 나온 하자는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 하자인지 노후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마모와 시공의 흠을 가르는 일이 실제 분쟁의 중심이 되는데, 같은 균열이라도 폭과 방향, 발생 시기에 따라 읽히는 방식이 달라져 감정을 거치지 않고는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초기의 사진이 남아 있으면 이 구분이 훨씬 빨리 끝납니다.


 


입주한 뒤에 나온 하자는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 보수와 배상 가운데 고르기


 


민법 제667조는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느 쪽을 택할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지며, 이미 자비로 고쳤다면 그 비용의 적정성이 다투어집니다.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두면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주한 뒤에 나온 하자는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가 함께 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의 상대를 잘못 고르면 시간을 잃게 되므로, 분양 계약서와 시공 도급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공용부분의 하자는 단체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입주한 뒤에 나온 하자는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하자 상담을 인도일의 확정과 하자 목록의 분류에서 시작하는데,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부위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 초기 자료와 현재 상태를 맞추어 노후와 시공 흠을 가르고, 분양자와 시공자 가운데 상대를 먼저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A. 민법 제671조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는 구조부의 하자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부위에 따라 아직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A. 민법 제667조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인정하므로 가능하지만, 비용의 적정성이 다투어지니 사진과 견적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함께 정하고 있어 계약 관계를 확인해 상대를 고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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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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