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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변호사 |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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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26-09-22 09:33

핵심 요약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률에서 제9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상세 답변

정보공개 거부 변호사 | 정보공개 절차의 기한


단계기한근거
공개 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의신청안 날부터 30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정보공개 거부 변호사 | 비공개 사유는 열거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여러 호로 나누어 한정해 두고 있어 기관이 그 가운데 어느 호를 들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호만 적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통지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유가 비어 있다는 점 자체가 다툴 거리가 됩니다.


 


정보공개 거부 변호사 | 부분공개를 요구하는 방법


 


문서 전체에 비공개 사유가 걸려 있는 경우는 드물고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리면 되는 사안이 많아, 그 부분을 지우고 나머지를 달라는 요구가 실질적인 해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에 이 취지를 처음부터 적어 두면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듭니다.


 


정보공개 거부 변호사 | 이의신청과 소송의 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거부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어, 사안의 급박함에 따라 순서를 고르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그 대상이 됩니다.


 


정보공개 거부 변호사 | 기간을 놓치지 않는 일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기므로, 두 기간을 하나의 표에 올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 관리가 사실상 이 사건의 절반이므로 두 기간을 한 표에 올려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정보공개 거부 변호사 | 무엇을 받고 싶은지 먼저 정하기


 


청구의 대상을 넓게 적으면 기관이 특정 곤란을 이유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많으므로 문서의 이름과 기간, 작성 부서를 좁혀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받고자 하는 정보가 실제로 무엇에 쓰일지 정리해 두면 부분공개의 범위를 협의하기도 쉬워집니다.


 


정보공개 거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정보공개 상담을 통지서의 비공개 사유와 이유 제시 여부를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이유가 비어 있으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과 제소기간을 한 장의 일정표에 올려 관리하고, 부분공개가 가능한 사안이면 그 범위를 먼저 좁혀 협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나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이의신청은 선택이므로 곧바로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통지서에 비공개 사유의 호만 적혀 있는데 이대로 다툴 수 있나요?


A. 행정절차법 제23조는 근거와 이유의 제시를 요구하므로 이유가 없는 통지는 그 점만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Q. 문서 전부는 어렵더라도 일부만 받아 볼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 정보공개 거부 취소 변호사 |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다툴 수 있나요?


·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변호사 | 자료를 안 준다는 답만 왔는데 방법이 있나요?


· 정보공개거부처분 변호사 | 어떻게 다투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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