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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진료기록 변조 변호사 | 진료기록이 고쳐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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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6-09-22 09:32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쳐 쓰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보관과 변경 이력의 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와 일정 범위의 사람이 기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세 답변

진료기록이 고쳐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진료기록을 둘러싼 확인 사항


항목확인할 것근거
기재 의무사실대로 기록·거짓 기재 금지의료법 제22조
전자기록변경 이력과 접속 기록의료법 제23조
열람·사본환자 등의 요청 범위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이 고쳐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 기록은 고쳐 쓸 수 없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하면서 거짓 작성과 고쳐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수정 자체가 곧바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정의 이력이 남지 않거나 나중에 덧붙인 흔적이 보이면 그 기록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분쟁에서 기록은 가장 강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이 흔들리면 사건의 무게중심이 크게 움직입니다.


 


진료기록이 고쳐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전자기록의 변경 이력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과 보관, 변경 이력의 관리를 정하고 있어 누가 언제 무엇을 고쳤는지가 시스템에 남게 되는데, 이 이력을 함께 요청하지 않으면 최종본만 받아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요청할 때 변경 이력과 접속 기록을 함께 적어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이 고쳐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 기록을 받아 보는 방법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과 일정 범위의 가족 등이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받을 수 있으며,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간호기록과 마취기록처럼 따로 관리되는 문서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이 고쳐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자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어 기록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을 추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되며, 민법 제751조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의 문제가 곧 과실은 아니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이 고쳐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 감정을 앞두고 할 일


 


감정에 들어가면 쟁점이 고정되므로 그 전에 확보할 자료를 모두 모아 두어야 하며, 뒤늦게 나온 기록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요약을 함께 내면 감정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이 고쳐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기록이 의심되는 사건을 변경 이력과 접속 기록의 확보에서 시작하는데, 고쳐 쓴 흔적은 최종본이 아니라 그 이력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간호기록까지 빠짐없이 모아 시간 순서로 맞추고, 기록의 문제와 과실 주장을 따로 세워 감정의 쟁점을 좁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정된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인가요?


A. 수정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 제23조가 정한 변경 이력이 남아 있는지, 그 경위가 설명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Q. 기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면 요청할 수 있고,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남겨 이후 절차에서 다툽니다.


 


Q. 기록이 잘못되면 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750조의 요건은 따로 판단되므로 기록의 문제만으로 배상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과실과 손해를 나누어 세워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관련 질문


 


· 진료기록 변조 확인 변호사 | 기록이 고쳐진 것 같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진료기록 확보 변호사 | 병원이 기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병원이 기록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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