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쌍방폭행 변호사 | 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먼저 맞았더라도 되받아친 행위가 남아 있으면 쌍방으로 입건되는 일이 흔하며, 「형법」 제260조는 방어의 정도를 함께 따집니다.
되받아친 것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읽히려면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고 방어 수단이 상당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형법」 제257조로 의율이 옮겨 가므로, 조사 전에 현장 영상과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관악 쌍방폭행 | 쌍방 사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
| 근거 | 판단 지점 | 준비할 자료 |
|---|---|---|
| 「형법」 제260조 |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 현장 영상·목격 진술 |
| 「형법」 제21조 |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 초 단위로 끊은 영상 정리 |
| 「형법」 제257조 | 상해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 | 상대 진단서·초진 기록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여럿이 함께한 사정이 있는지 | 동석자 관계·이전 신고 이력 |
관악 쌍방폭행 | 제1 쟁점 — 왜 맞은 쪽도 입건되는가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따로 세지 않고 각자의 행위를 하나씩 떼어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았더라도 이쪽이 밀치거나 팔을 잡아챈 행위가 확인되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것이 실무의 모습이며, 관악 일대의 상가 앞 다툼처럼 목격자가 흩어진 사건에서는 이런 구도가 특히 자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말만 반복하면 이쪽 행위에 대한 설명이 비어 버립니다. 무엇을 왜 했는지가 기록에 남지 않으면 판단할 자료가 사라지기에, 시간 순서를 적어 두는 일이 조사보다 먼저입니다.
관악 쌍방폭행 | 제2 쟁점 — 정당방위의 문이 좁은 이유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대부분 「현재」와 「상당성」 두 낱말이며, 상대가 손을 거두고 돌아선 뒤에 따라가 밀친 행위는 침해가 이미 끝난 뒤의 반격으로 읽혀 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가 계속 달려드는 동안 팔을 붙잡아 떼어 낸 정도라면 방어의 범위 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영상이 남아 있다면 몇 초 단위로 끊어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악 쌍방폭행 | 제3 쟁점 — 폭행과 상해가 갈리는 자리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내면 사건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넘어갈 수 있고, 두 죄는 무게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조가 다릅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지 못하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럿이 함께 있었거나 같은 상대와 여러 번 부딪힌 이력이 있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이 검토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한 번 더 바뀌기에, 상대의 진단 내용과 초진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관악 쌍방폭행 | 실무 포인트
쌍방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상대를 맞고소하는 일을 대응의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고소가 늘면 조사도 늘고 진술도 늘어나며 그 사이에 진술이 흔들릴 여지도 함께 늘어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갈등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치료비 정산의 흔적을 함께 갖추면 다투는 부분과 회복하는 부분을 한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악 쌍방폭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쌍방 사건을 받으면 먼저 두 사람의 행위를 시간 축 위에 나란히 놓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보다 각 행위가 어느 단계에서 나왔는지가 판단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상대의 진단 내용을 확인해 폭행으로 정리될 사건인지 상해로 다툴 사건인지 방향을 정하고, 방어의 상당성을 뒷받침할 영상과 목격 진술을 정리해 의견서에 붙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접촉의 방법까지 정해 둔 뒤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고소를 꼭 해야 하나요?
A.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의 행위가 분명히 남아 있다면 고소가 균형을 만들지만, 이쪽 행위가 더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조사만 늘어나 부담이 커집니다.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절차를 끝낼 수 있지만,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의율되면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Q. 폐쇄회로 영상은 어떻게 구하나요?
A. 상가나 주차장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인 곳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을 관리 주체에 먼저 내고, 수사기관에도 영상이 있는 위치를 특정해 알리는 방법을 함께 씁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쌍방폭행 변호사 | 먼저 맞고 대응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 폭행 합의 변호사 |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업무상횡령 변호사 | 회사 돈을 썼다가 다 갚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