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공탁 변호사 | 합의가 안 되면 공탁만으로도 참작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어, 연락이 끊긴 사건에서도 회복의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지 못하며,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처럼 등록 대상이 되는 죄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효과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형사공탁 | 회복의 방법에 따른 차이
| 근거 | 무엇이 담기는가 | 실무에서 읽히는 무게 |
|---|---|---|
| 합의서 | 피해자의 종결 의사 | 「형법」 제51조에서 가장 크게 고려 |
| 형사공탁 | 회복을 위한 일방의 시도 | 접촉이 막힌 사건에서 의미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수사 단계의 처분 | 회복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 | 형과 별개로 작동 |
성범죄 형사공탁 | 제1 쟁점 — 공탁이 참작되는 조건
공탁이 의미를 갖는 것은 금액을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시도로 읽힐 때이며, 피해자가 이미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나 금액이 피해의 크기에 견주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의가 없다는 인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탁을 먼저 하고 합의를 나중에 시도하는 순서는 대체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접촉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회복의 방법을 먼저 물어보는 절차를 앞에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형사공탁 | 제2 쟁점 — 합의와 공탁은 무엇이 다른가
합의는 피해자가 사건의 종결에 동의하는 의사까지 담기지만 공탁에는 그 의사가 담기지 않으며,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보도록 정하고 있기에 두 자료가 같은 무게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나가는 것과 회복의 시도를 남겨 두는 것은 분명히 다르므로, 접촉이 막힌 사건에서는 공탁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성범죄 형사공탁 | 제3 쟁점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시점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복을 수사 단계로 당겨 오면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서둘러 공탁하면 형을 덜기 위한 조치로만 읽히기 쉽기에, 늦어도 공판이 열리기 전에는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 형사공탁 | 실무 포인트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의 효과를 묻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유죄가 인정될 때 따라붙는 부수 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은 형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등록 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까지 검토되는 사건에서는 회복의 방법과 함께 이 부분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성범죄 형사공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회복을 시도하기 전에 사건이 어느 죄명으로 정리될지부터 확인합니다. 죄명이 바뀌면 등록과 취업제한의 범위가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접촉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변호인 명의로 한 번에 제안을 전달하고 대화를 서면으로 남기며, 접촉이 막힌 사건에서는 공탁의 시점과 금액을 사건의 무게에 맞추어 정한 뒤 그 경위를 의견서로 함께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A.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회복의 시도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형법」 제51조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제안의 경위와 거절의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면 그 자체로 설명이 됩니다.
Q. 공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금액을 정해 주는 기준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해의 내용과 치료의 필요, 비슷한 사건에서 이루어진 회복의 수준을 함께 보아 정하며, 지나치게 적은 금액은 회복의 시도로 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탁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탁으로 등록을 면하는 길은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은 선고된 형에 따라 정해지는 부수 처분이므로, 회복은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고려될 뿐 등록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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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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