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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재산분할 청구기간 변호사 |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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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26-09-21 10:17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은 늘어나지 않는 기간이라 중간에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를 통해 같은 규정이 준용되므로, 남은 기간부터 세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부천 재산분할 청구기간 | 이혼 후 청구의 시간표


청구기간근거
재산분할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서의 준용같은 2년「민법」 제843조
사해행위취소별도의 기간「민법」 제839조의3
협의이혼의 확인 절차숙려기간 경과 후 신고「민법」 제836조의2

 


부천 재산분할 청구기간 | 제1 쟁점 — 2년을 어디서부터 세는가


 


기산점은 이혼이 성립한 날이며 협의이혼이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달력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날짜인데도 실제 상담에서는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마지막으로 대화한 날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몇 달만 밀려도 청구할 수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이 통째로 뒤바뀝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정확히 세는 일이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앞섭니다.


 


부천 재산분할 청구기간 | 제2 쟁점 — 협의로 끝냈어도 다시 볼 수 있는가


 


이혼할 때 재산에 관해 아무 약정도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839조의2의 청구가 그대로 열려 있으며, 반대로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미 있었다면 그 협의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로 자리가 옮겨 갑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에 앞서 가정법원의 확인과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절차가 재산에 관한 합의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당시 무엇을 정했고 무엇을 비워 두었는지를 서면으로 되짚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부천 재산분할 청구기간 | 제3 쟁점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분할을 피하려고 이혼 전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옮겨 둔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하게 되며, 이 청구에는 별도의 기간이 붙어 있어 재산분할의 2년과 따로 세어야 합니다.


 


특히 명의만 바뀌고 실제 관리가 그대로인 재산은 다툴 여지가 크므로, 등기부와 거래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붙여 두면 흐름이 드러납니다.


 


부천 재산분할 청구기간 | 실무 포인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료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를 먼저 접수해 기간 안에 들어간 뒤 재산의 범위를 넓혀 가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간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의 2년은 그와 성질이 다른 기간으로 다루어지므로, 사정이 있어 늦었다는 설명만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천 재산분할 청구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남은 날짜 계산으로 시작합니다. 며칠이 남았는지에 따라 준비의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간에 여유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범위와 기여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촉박하면 청구를 먼저 넣은 뒤 금융거래 조회와 사실조회로 범위를 넓혀 갑니다. 재산이 옮겨진 정황이 보이면 「민법」 제839조의3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년이 지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재산분할을 이유로 한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의 기간이 지나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의 정리나 이미 성립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문제는 성격이 달라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상대 재산을 모르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청구 자체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뒤 가정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와 조회 절차로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며, 기간이 촉박할수록 이 방식이 유리합니다.


 


Q. 위자료도 같은 기간인가요?


A. 위자료의 시간표는 재산분할과 같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 함께 다루어지지만 그 성질은 손해의 배상이어서 계산 방법이 재산분할과 같지 않으므로, 두 청구의 남은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36조의2


· 민법 제166조


 


관련 질문


 


· 재산분할 청구 기간 변호사 | 이혼할 때 재산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산분할 사해행위 변호사 | 이혼 얘기가 나오자 배우자가 재산을 넘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 별거 중 위자료 청구 | 이미 별거 상태인데 이혼 전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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