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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시간이 지나 측정했는데 그때 수치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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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26-09-21 10:17

핵심 요약 답변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기준을 넘었는지 판단할 때 쓰이지만 계산에는 여러 전제가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어 두고 있으므로, 전제부터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위드마크 공식 | 위드마크 계산에서 다투어지는 값


대입되는 값무엇으로 확인하는가근거
마신 술의 양결제 내역·동석자 진술「도로교통법」 제44조
마시기를 마친 시각통화 기록·매장 영수증상승기 여부 판단
농도 구간계산 결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처분처분 통지서「도로교통법」 제93조

 


위드마크 공식 | 제1 쟁점 — 계산에 들어가는 전제들


 


위드마크 계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성별에 따른 계수, 그리고 시간당 분해되는 양을 하나씩 대입해 운전 시점의 수치를 되짚는 방식이라 어느 한 값이 흔들리면 결과 전체가 움직이며,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자리도 대부분 「얼마나 마셨는가」와 「언제 마시기를 마쳤는가」 두 가지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가 갈립니다. 같은 수치라도 방향이 반대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드마크 공식 | 제2 쟁점 — 상승기와 하강기


 


술을 마신 직후에는 농도가 아직 올라가는 중이어서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있었다면 나중에 잰 수치가 그때보다 높을 수 있고, 반대로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였다면 하강기 계산이 적용되어 운전 당시가 더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음주를 마친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의 간격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간격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체로 카드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이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남아 있는 기록부터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 제3 쟁점 — 면허 처분은 따로 간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의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다가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기며, 두 절차를 같은 달력 위에 올려 두는 일이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 실무 포인트


 


위드마크를 다툰다는 말은 수치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의 전제를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전제가 흔들리면 수치 구간이 바뀌고 구간이 바뀌면 결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농도 구간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하고 있어 경계선에 걸친 사건일수록 다툴 실익이 크며, 반대로 구간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는 편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위드마크 공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음주 사건을 받으면 수사기록의 계산식을 그대로 다시 풀어 봅니다. 대입된 값 가운데 어느 것이 진술에만 기대고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 동석자의 진술로 시각을 고정하고, 필요하면 상승기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에 붙입니다. 면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표를 만들어 불복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측정을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측정이 없어도 위드마크 계산으로 수치를 추정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을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계산의 전제가 모두 진술에만 기대고 있다면 그 부분이 곧 다툴 자리가 됩니다.


 


Q. 숙취 운전도 같은 기준인가요?


A. 기준은 같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었다면 운전 시점의 농도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기준을 넘었는지로 판단하며, 이 경우에도 마시기를 마친 시각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Q. 면허 취소를 먼저 다투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함께 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에는 정해진 불복 기간이 있어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면 늦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관련 질문


 


·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측정해도 처벌되나요?


· 위드마크 공식 | 시간이 지난 뒤 계산한 수치로도 처벌되나요?


·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셨다면 수치를 어떻게 따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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