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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액소송 차이 변호사 | 떼인 돈 300만 원, 어느 쪽이 빠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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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30회 작성일 26-09-21 10:17

핵심 요약 답변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으로 갈 수 있어 절차가 짧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지만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붙으므로, 상대의 태도부터 가늠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소액소송 차이 | 절차를 고르는 기준


상황고를 절차근거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다지급명령이의 없으면 확정
3,000만 원 이하이고 반박이 예상된다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이행권고결정 활용「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자를 최대한 받으려 한다독촉 시점을 남긴다「민법」 제387조

 


지급명령 소액소송 차이 | 제1 쟁점 — 지급명령이 빠른 조건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면만 보고 발령하는 절차라서 다투지 않는 상대에게는 가장 짧은 길이 되지만, 상대가 송달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사건은 그대로 일반 소송으로 옮겨 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을 더 쓴 셈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에 반박해 온 상대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소송 차이 | 제2 쟁점 — 소액사건의 짧은 구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해 절차를 간소하게 두고 있고, 대체로 한 번의 기일에 심리가 끝나며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일반 사건보다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또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소액 구간에서는 이 결정을 활용하는 흐름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 소액소송 차이 | 제3 쟁점 — 이자가 붙는 시점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가 시작된다고 정하고 있어 언제 독촉했는지가 이자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여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이율이 소를 제기한 뒤의 구간에 얹히므로, 청구가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소액소송 차이 | 실무 포인트


 


많은 분이 절차를 고르는 데 시간을 다 쓰고 정작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받아도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종이에 그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배상을 정하고 있고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 조문들이 실제로 힘을 쓰는 것은 상대에게 잡을 재산이 남아 있을 때이므로 절차를 고르기 전에 계좌와 부동산을 먼저 살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소액소송 차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소액 채권 상담을 상대의 태도와 재산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이 둘이 절차의 선택과 회수 가능성을 각각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을 상대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고, 반박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들어가 한 번의 기일에 끝낼 수 있도록 서증을 정리합니다. 재산이 옮겨질 기미가 보이면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A. 사건은 소송으로 옮겨 가지만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이 유지됩니다. 다만 심리는 새로 진행되므로 서증을 다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도 소액사건을 할 수 있나요?


A. 소액사건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대리할 수 있어 혼자 진행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반박 자료를 갖추고 나오는 사건이라면 한 번의 기일에 끝나는 구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Q. 이자는 몇 퍼센트인가요?


A. 「민법」 제397조가 정한 법정이율이 먼저 적용되고, 소를 제기한 뒤의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얹힙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 구간과 그 뒤 구간이 나뉘므로 청구 시점이 총액을 바꿉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39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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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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