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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변호사 | 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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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26-09-21 10:16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조치가 먼저 집행되는 것을 멈추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 불복 절차의 시간표


할 일기한근거
행정심판 청구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정지 신청청구와 함께「행정심판법」 제30조
다툴 대상 확인통보서 수령 직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평가 항목 검토회의록 확보 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 제1 쟁점 — 무엇을 다투는가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것은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실에 견주어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까지이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나누어 두고 있어 같은 사안이라도 몇 호가 내려졌는지에 따라 다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어떤 요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회의록과 조치 결정 통보서가 그 출발점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 제2 쟁점 — 평가 기준을 되짚는 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를 조치를 정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각 항목에 매겨진 점수가 사실과 맞는지를 항목별로 따져 보는 것이 다툼의 기본 구조가 되며, 반성이나 화해처럼 뒤에 사정이 바뀐 항목은 특히 다툴 여지가 큽니다.


 


점수 하나가 조정되면 조치의 호수가 내려가는 일이 실제로 있기에, 항목을 뭉뚱그리지 말고 하나씩 반박 자료를 붙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 제3 쟁점 — 기간과 집행을 함께 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즉시 영향을 주는 조치라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따라 먼저 출석을 정지시킨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 실무 포인트


 


결정을 받은 직후에 감정이 앞서 학교에 항의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투는 자리는 학교가 아니라 심판기관이어서 그 시간에 자료를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학교장 자체해결이 열려 있었는지도 함께 보는데, 요건을 갖추었는데 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사안이라면 그 경위 자체가 다툴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절차의 흐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통보서와 회의록을 나란히 놓고 시작합니다. 결정의 이유와 실제 평가가 어긋나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항목별 점수를 되짚어 반박 자료를 붙이고, 기간이 촉박하면 청구서를 먼저 접수한 뒤 이유서를 보충하는 방식을 씁니다. 즉시 영향을 주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같은 날 함께 신청해 학사 일정에 생기는 손해를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 쪽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에게 청구의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조치가 가볍다고 보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인가요?


A. 두 절차가 모두 열려 있고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판은 기간이 짧아 학사 일정에 맞추기 쉬운 편이어서 먼저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치의 호수와 이행 여부에 따라 기재와 삭제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치를 다투는 일과 기재를 정리하는 일은 시간표가 다르므로 두 가지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우선 출석정지 변호사 | 심의위원회 전에 아이를 먼저 못 나오게 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조치 다툼 변호사 | 서면사과 조치도 다툴 수 있나요?


· 학폭 조치 불복 | 학교 결정을 잠시 멈춰 둘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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