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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건축허가 반려 취소 변호사 | 반려 통보를 받으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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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6-09-21 10:16

핵심 요약 답변

건축허가 반려도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처분에 해당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반려 사유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시흥 건축허가 반려 취소 | 반려 통보를 받은 뒤의 선택


선택언제 유리한가근거
이의신청사유가 단순할 때「행정기본법」 제36조
취소소송재량 판단이 중심일 때「행정소송법」 제19조
집행정지 검토일정이 급할 때「행정소송법」 제23조
판결 뒤의 이행 확보다시 반려될 우려「행정소송법」 제34조

 


시흥 건축허가 반려 취소 | 제1 쟁점 — 반려도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통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처럼 보이지만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9조가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제2조가 정한 처분의 개념도 신청에 대한 거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려 통보를 받은 그날부터 다툴 자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같은 사유로 또 반려될 사안이라면 다투는 쪽이 오히려 빠릅니다.


 


시흥 건축허가 반려 취소 | 제2 쟁점 — 이유가 적혀 있는가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는 식의 한 줄만 적힌 통보는 그 자체로 다툴 자료가 되며, 어떤 조항의 어느 요건에 걸린다는 설명이 없으면 신청인이 방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유를 보충해 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만으로 사유가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이 절차를 한 번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시흥 건축허가 반려 취소 | 제3 쟁점 — 공사 일정을 지키는 방법


 


다툼이 길어지면 사업 일정 자체가 무너지기에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 반려처럼 무엇인가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에서는 정지만으로 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먼저 쓰기도 하며, 어느 쪽이 빠른지는 반려 사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흥 건축허가 반려 취소 | 실무 포인트


 


반려를 받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선택은 설계를 고쳐 다시 내는 것입니다. 사유가 기술적인 것이라면 그 편이 빠르지만 재량 판단이 개입된 사안이라면 반복될 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인근 민원이나 경관을 이유로 든 반려처럼 판단의 여지가 큰 사안에서는 이 조항이 다툼의 축이 되며, 같은 조건의 다른 허가 사례를 모아 두는 일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시흥 건축허가 반려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반려 통보서의 이유란을 한 줄씩 나누어 읽습니다. 기술적 사유와 재량 판단이 섞여 있으면 대응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사유라면 보완의 범위를 정해 재신청과 다툼 가운데 빠른 쪽을 고르고, 재량 판단이 중심이면 같은 조건에서 허가가 난 사례를 모아 형평을 문제 삼습니다. 시흥처럼 개발 압력이 큰 지역에서는 인근 사례의 비교가 특히 힘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려와 불허가는 다른가요?


A. 이름은 달라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은 같아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처분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아 반려된 경우라면 다툼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Q.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일정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예외적인 길이 남아 있습니다.


 


Q. 이겼는데도 허가가 안 나오면요?


A.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판결이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간접강제를 두고 있어, 같은 이유로 다시 반려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기본법 제37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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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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