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남는 채무 변호사 | 면책을 받아도 안 없어지는 빚이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조세와 과태료 같은 공적 부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채무도 남을 수 있으므로, 목록부터 꼼꼼히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면책 후 남는 채무 | 면책 뒤에 남는 것
| 항목 | 면책 여부 | 근거 |
|---|---|---|
| 일반 대출·카드 대금 | 면책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 조세·고의 불법행위 배상 | 남는다 | 같은 조의 예외 |
|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 | 남을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 개인회생의 변제 완료 | 책임이 면제된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면책 후 남는 채무 | 제1 쟁점 —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갈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도 조세와 같은 공적 부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처럼 성질상 면제하기 어려운 항목을 예외로 남겨 두고 있어, 절차를 마쳐도 이 부분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청에 들어가기 전에 갖고 있는 채무의 성격부터 하나씩 나누어 봅니다. 면책되지 않을 항목이 대부분이라면 절차의 실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면책 후 남는 채무 | 제2 쟁점 — 목록에서 빠진 채권
채권자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은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은 채권이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채무자가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사정을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로 두고 있기에 빠뜨림은 두 가지 위험을 함께 만듭니다.
오래되어 잊고 있던 카드 대금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많으므로, 신용정보 조회만이 아니라 통장 거래 내역까지 거슬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책 후 남는 채무 | 제3 쟁점 —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어 파산과는 절차의 모양이 다르며, 정해진 기간 동안 갚은 뒤에 남은 부분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이어지는 분이라면 재산을 지키면서 정리할 수 있어 이 길이 맞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갚을 여력이 없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파산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면책 후 남는 채무 | 실무 포인트
면책을 받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남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과 뒤늦게 아는 것은 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는 압류가 금지된 재산과 일정 범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두고 있으므로 절차에 들어가도 생활의 바탕까지 잃는 것은 아니며, 이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안이 줄고 준비도 효율적입니다.
면책 후 남는 채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상담을 채무의 분류에서 시작합니다. 면책될 것과 남을 것을 먼저 갈라야 절차를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소득과 재산을 견주어 파산과 개인회생 가운데 실익이 큰 쪽을 정하고, 채권자 목록은 신용정보와 거래 내역을 대조해 빠짐없이 채웁니다. 면책되지 않을 항목이 남는다면 그 부분의 상환 계획을 따로 세워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도 면책되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조세를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당국과의 분할 납부 협의는 별도로 가능하므로 절차와 나란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보증을 선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면책의 효력은 신청을 한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보증을 선 사안이라면 그 영향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Q.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낸 경우 등을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절차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면책 뒤 남는 채무 변호사 | 면책을 받으면 전부 없어지나요?
· 채무청산방법 변호사 | 신용카드 3장에 빚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회생절차를 밟으면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나요?
· 채무조정신청 변호사 | 신용카드 5장에 빚이 2000만 원 넘게 쌓였는데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이자를 깎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