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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투자사기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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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31회 작성일 26-09-21 10:15

핵심 요약 답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받아 간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의 취소와 「민법」 제741조의 반환도 함께 볼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부터 보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리딩방 투자사기 | 투자 피해에서 확인할 것


확인할 것무엇으로 보는가근거
처음에 한 약속대화 기록·홍보 자료「형법」 제347조
받은 돈의 사용계좌 이체 내역기망 여부의 판단 자료
같은 피해의 반복다른 참여자의 기록「형법」 제351조
업체의 등록 여부금융당국 조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리딩방 투자사기 | 제1 쟁점 — 투자 실패와 사기의 경계


 


투자에서 손실이 나는 일 자체는 사기가 아니어서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약속한 대로 운용할 뜻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받은 돈의 흐름과 처음에 한 말이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화방에서 오간 말보다 계좌의 움직임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받은 돈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출금에 쓰였다면 그 흐름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 제2 쟁점 —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대화방의 글은 운영자가 언제든 지울 수 있으므로 화면을 그대로 갈무리하고 참여자들의 진술을 모으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하며,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장과 실제 수익률을 보여 준 자료, 입금을 재촉한 메시지가 핵심이 됩니다.


 


여러 명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각자의 기록을 모아 같은 문구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보이는 편이 효과적이며,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무겁게 다루고 있어 이 정리가 그 판단에도 쓰입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 제3 쟁점 — 돈을 돌려받는 길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을 정하고 있어, 민사로 회수를 시도하는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돈을 흩어 놓은 뒤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우므로, 고소보다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 실무 포인트


 


피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운영자에게 계속 연락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상대는 대화방의 글을 지우고 계좌를 비우며 다음 사람을 모읍니다.


 


미등록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의 모습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가 그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투자 피해 상담을 돈의 흐름을 그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약속의 내용은 기억마다 다르지만 계좌는 한 가지로 남기 때문입니다.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시간 축에 올려 처음의 말과 실제 사용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고소장에 붙이고,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진술을 모아 같은 구조임을 보입니다. 회수할 재산이 확인되면 보전 절차를 먼저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이 난 것도 사기인가요?


A.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 자체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을 요건으로 하므로 돈을 받을 당시에 약속대로 할 뜻이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며, 받은 돈이 운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쓰였다면 그 점이 자료가 됩니다.


 


Q. 대화방이 사라졌는데 방법이 있나요?


A. 방이 사라졌어도 각자의 휴대전화에 남은 화면과 알림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기록을 모으면 같은 문구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어 방이 사라진 뒤에도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Q.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A.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의 재산을 묶는 절차가 가장 먼저입니다. 「민법」 제741조의 청구를 준비하면서 보전을 함께 검토하고, 형사 절차는 그와 나란히 진행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74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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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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