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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거부 변호사 | 받아 주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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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26-09-21 10:15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더 엄격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병상이나 전문 인력이 없어 받지 못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므로, 거절 당시의 기록부터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응급실 진료거부 | 거절 직후에 남길 것


남길 것왜 필요한가근거
도착·퇴장 시각지연의 크기 확인「의료법」 제15조
거절의 이유정당한 사유의 판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119 구급 기록지활력 징후와 이송 시각응급 여부의 판단
다른 병원 초진 기록상태 변화의 확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응급실 진료거부 | 제1 쟁점 —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그 병원에 해당 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나 병상, 장비가 실제로 없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데,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에 있어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남겨 두는 일이 뒤의 판단을 정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그 자리에서 묻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날의 사정은 병원 쪽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응급실 진료거부 | 제2 쟁점 — 응급 상황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진료보다 무거운 의무가 걸리는데, 응급에 해당하는지는 증상의 급박함과 생명이나 신체에 미칠 위험으로 판단되며 환자의 주관적인 불안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송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구급 기록지에 활력 징후와 이송 시각이 남아 있으므로, 그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응급실 진료거부 | 제3 쟁점 — 어디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관할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그 병원이 실제로 수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의료법」 제66조는 일정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경로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신청을 통해 배상을 함께 다루는 길이 있고, 이 절차에서는 감정으로 인과관계가 검토됩니다.


 


응급실 진료거부 | 실무 포인트


 


거절을 당한 직후에는 병원과 다투기보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다만 그 과정의 시각과 대화를 남겨 두지 않으면 뒤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4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항의의 방법이 지나치면 도리어 이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응급실 진료거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진료거부 상담을 그날의 시각을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몇 시에 도착해 몇 시에 돌아섰는지가 모든 판단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119 구급 기록지와 다른 병원의 초진 기록, 통화 내역을 모아 시간표를 만들고, 거절의 이유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행정 절차와 배상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이 목적에 맞는지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상이 없다는 말도 정당한 사유인가요?


A. 그 시각에 실제로 수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은 말이 아니라 병원의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같은 시각의 입원 현황과 당직 편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나요?


A. 결과적으로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거부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다루어지는데, 「의료법」 제15조의 문제는 행정적인 확인으로 이어지고 이송 과정에서 상태가 나빠졌다면 배상의 문제가 그와 따로 검토됩니다.


 


Q.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A. 도착과 퇴장의 시각, 응대한 사람의 직역과 들은 말, 119 이송 기록과 다른 병원의 초진 기록이 기본입니다. 통화로 문의한 경우에는 통화 기록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15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의료법 제4조


· 의료법 제66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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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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