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부정행위 이혼 변호사 |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혼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 반드시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으므로, 날짜부터 세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남양주 부정행위 이혼 | 부정행위 사건의 시간표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재판상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 | 「민법」 제840조 |
| 위자료 청구 | 이혼 절차와 함께 | 「민법」 제806조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
| 협의이혼 확인 | 숙려기간 경과 후 | 「민법」 제836조의2 |
남양주 부정행위 이혼 | 제1 쟁점 — 부정한 행위의 범위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육체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된 만남과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처럼 부부의 신뢰를 깨뜨린 사정이 모이면 그 자체로 사유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 장면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과 반복이 드러나면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남양주 부정행위 이혼 | 제2 쟁점 — 6개월이라는 기간
「민법」 제841조가 아니라 같은 조에 붙어 있는 제한이라 놓치기 쉬운데,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언제 알았는지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은 다시 흐르기에, 최근의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양주 부정행위 이혼 | 제3 쟁점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간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함께 다루어지고 상대방과 함께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무관하게 기여의 정도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806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근거가 되므로 두 청구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금액을 잘못 가늠하게 되며, 각각의 계산 방법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남양주 부정행위 이혼 | 실무 포인트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자료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거나 차량에 장치를 붙이는 일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에 앞서 가정법원의 확인과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처럼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이 미리 잡히므로, 자료를 갖추는 시점과 절차의 시점을 맞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정행위 이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안 날의 확정에서 시작합니다. 그 날짜가 남은 기간을 정하고 남은 기간이 준비의 순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가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가려 내고, 모자란 부분은 사실조회와 금융거래 조회로 채웁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따로 계산해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화 내용만으로도 인정되나요?
A. 내용과 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육체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애정 표현이 반복된 대화가 다른 자료와 합쳐지면 사유가 세워집니다.
Q.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구할 수 있고,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 이미 용서했는데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한 번 용서한 사정이 있으면 그 행위를 이유로 다시 이혼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용서 이후에 새로운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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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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