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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변호사 | 학폭위와 고소를 같이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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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26-09-21 10:12

핵심 요약 답변

학교의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맡고 있어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입니다.
다만 진술이 두 곳에 남아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 흔들리므로, 순서를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 두 절차의 차이


구분정하는 것근거
학교 절차1호~9호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사 절차죄의 성립과 처분「형법」 제257조·제260조
신고 의무알게 된 사람의 신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분쟁 조정손해배상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 제1 쟁점 —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나누어 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이고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은 죄가 되는지와 그에 따른 처분이어서 판단의 기준과 자료가 서로 다르며, 한쪽에서 인정된 사실이 다른 쪽을 그대로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따라서 가벼워지지는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 제2 쟁점 — 진술이 두 곳에 남는다


 


학교의 조사에서 한 말은 기록으로 남아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뒤에 학교 절차에서 참고되므로, 두 곳에서 한 설명이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아이가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에 없는 부분까지 짐작으로 답하면 뒤에 되돌리기 어렵기에,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 제3 쟁점 — 무엇으로 고소할 것인가


 


다친 정도에 따라 「형법」 제257조의 상해와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 갈리고 두 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라, 진단서의 내용이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있어 학교가 이미 신고한 사건도 있으므로, 중복해서 접수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 실무 포인트


 


형사고소를 먼저 할지 학교 절차를 먼저 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아이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쟁의 크기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 등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절차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고소를 넣기 전에 조정의 가능성을 한 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병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두 절차를 한 장의 일정표에 올려 두고 시작합니다. 기한이 서로 다르고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할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두 곳에서 같은 사실이 같은 문장으로 남게 하고, 진단서와 목격 진술을 정리해 죄명과 조치의 예상 범위를 함께 설명드립니다. 조정으로 정리할 사건이라면 그 길을 먼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소해도 되나요?


A.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먼저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되므로 순서를 정하지 않고 움직이면 설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Q.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조치도 취소되나요?


A.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취소를 구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Q. 치료비는 어느 쪽에서 받나요?


A. 형사 절차에서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조정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민사 청구를 따로 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관련 질문


 


· 학폭위와 형사고소 병행 변호사 | 학교 절차와 고소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 학폭위 형사 병행 | 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같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 학교폭력 형사고소 | 학폭위 신고와 경찰 고소는 별개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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