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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부 심리 절차 변호사 | 법정에 가면 무엇부터 물어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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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6-09-21 10:12

핵심 요약 답변

소년부의 심리는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소년법」 제10조는 판사가 조사와 심리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으므로, 준비할 것을 미리 갖추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심리 절차 | 소년부 절차의 갈래


단계무엇이 일어나는가근거
조사·임시조치환경 조사, 위탁 여부「소년법」 제18조
심리진술거부권 고지와 질문「소년법」 제10조
심리 불개시심리 없이 종결「소년법」 제19조
불처분·항고처분 없음 또는 불복「소년법」 제29조·제43조

 


소년부 심리 절차 | 제1 쟁점 — 심리까지 무슨 일이 있는가


 


사건이 소년부로 오면 조사관이 먼저 아이의 생활과 가정 환경을 살피고 그 결과가 판사에게 올라가는데, 이 단계에서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보호자에게 위탁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겨지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일찍부터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심리 당일에만 준비하면 늦습니다. 조사관을 만나는 자리가 사실상 첫 번째 심리입니다.


 


소년부 심리 절차 | 제2 쟁점 — 심리에서 무엇을 보는가


 


소년부의 심리는 무엇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 보호자의 관심 정도가 질문의 중심에 놓이며, 아이가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소년법」 제17조는 소년과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17조의2는 일정한 경우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두고 있으므로, 혼자 나가는 것과 준비된 상태로 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소년부 심리 절차 | 제3 쟁점 — 끝나는 방법이 여럿이다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소년법」 제19조의 심리 불개시 결정으로 끝나고, 심리를 거친 뒤에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소년법」 제43조가 항고를 열어 두고 있어 다툴 길이 남아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어 두어야 합니다.


 


소년부 심리 절차 | 실무 포인트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아이 대신 답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보려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학교의 상담 기록과 성적 변화, 상담 센터의 소견처럼 아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환경 조정의 계획이 말이 아니라 문서로 설명되므로 이런 준비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소년부 심리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을 조사관 면담의 준비에서 시작합니다. 판사에게 올라가는 첫 번째 그림이 거기에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학교의 협조를 문서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법」 제43조의 항고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리에 보호자도 들어가나요?


A. 보호자는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사가 직접 질문하기도 합니다. 감독의 계획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오래 있나요?


A.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위탁되는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면 위탁 없이 진행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A. 혼자 출석할 수도 있지만 「소년법」 제17조는 보조인 선임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환경 조정의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는 일이 결과를 가르는 사건에서는 준비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0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17조의2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29조


· 소년법 제43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변호사 |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 검사의 소년부 송치 변호사 |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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