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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행정소송 제소기간 변호사 | 통지서를 늦게 봤어도 기간이 지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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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26-09-21 10:12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구리 행정소송 제소기간 | 다툴 수 있는 기간


절차기간근거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받은 날부터 30일「행정기본법」 제36조
재심사사정변경 등「행정기본법」 제37조

 


구리 행정소송 제소기간 | 제1 쟁점 — 안 날은 언제인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말하는 안 날은 처분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뜻하므로 통지서가 우편함에 꽂힌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읽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때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늦게 보았다는 설명만으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비워 두었거나 가족이 대신 받은 사건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송달의 방법과 수령인이 누구였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구리 행정소송 제소기간 | 제2 쟁점 — 심판을 거치면 달라진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를 낼 수 있도록 하면서 법령이 심판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는데, 심판을 거친 사건에서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다시 세게 되어 실질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 청구의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두 기간을 나란히 두고 어느 길이 빠른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구리 행정소송 제소기간 | 제3 쟁점 — 기간이 지난 뒤의 길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받은 뒤에 다시 소를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짧은 기간 안에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이미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사정변경 등이 있을 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으므로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구리 행정소송 제소기간 | 실무 포인트


 


구리처럼 관할이 나뉘는 지역에서는 어느 법원에 낼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이송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갑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유서를 완성하기 전에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자료를 뒤이어 내는 방식이 쓰이며,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처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만 확인되면 이 순서가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구리 행정소송 제소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상담을 남은 날짜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며칠이 남았는지에 따라 심판과 소송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송달의 경위를 확인해 안 날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기간이 촉박하면 접수를 먼저 한 뒤 이유를 보충합니다. 집행이 급한 처분이라면 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기간이 시작되나요?


A. 동거하는 가족이 받은 경우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실제로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이 늦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일 수 있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Q. 90일과 1년 중 어느 것이 기준인가요?


A. 둘 다 기준이고 먼저 지나는 쪽이 적용됩니다. 처분이 있은 지 오래된 사건이라면 안 날이 최근이어도 1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기간을 놓쳤는데 방법이 있나요?


A.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그마저 지났다면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요건이 좁으므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 행정기본법 제37조


 


관련 질문


 


· 구리 영업정지 제소기간 |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나요?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을 받고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


· 청주 과징금 처분 제소기간 변호사 | 처분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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