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대장 누락 변호사 | 기재를 빠뜨린 것만으로 면허가 위험한가요?

핵심 요약 답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취급 내역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행정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장부터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마약류 관리대장 누락 | 점검할 자리
| 점검 | 기준 | 근거 |
|---|---|---|
| 취급 기록과 보존 | 취급할 때마다 기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 보고 내용과 대장 | 서로 일치할 것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 사후 수정 금지 | 고쳐 적지 말 것 | 「의료법」 제22조 |
| 면허에 미치는 영향 | 자격정지·취소 | 「의료법」 제66조·제65조 |
마약류 관리대장 누락 | 제1 쟁점 —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를 취급한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투약과 폐기, 재고의 수량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실제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로 빼돌린 사건보다 바쁜 진료 중에 기재가 밀려 수량이 어긋난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어긋난 수량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다른 이유가 추정됩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누락 | 제2 쟁점 — 폐기와 보고의 절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취급 내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전산으로 보고된 내용과 원내 대장이 일치하는지가 확인의 기준이 되고, 남은 약을 버릴 때도 정해진 절차와 입회가 요구됩니다.
잔여량을 그때그때 버리고 나중에 몰아서 적는 방식은 수량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기에, 폐기의 시점에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누락 | 제3 쟁점 — 면허에 미치는 영향
「의료법」 제66조는 일정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사안이 무거우면 「의료법」 제65조의 면허 취소까지 검토되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절차의 무게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시간표가 달라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다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기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누락 | 실무 포인트
조사관이 왔을 때 대장을 그 자리에서 고쳐 적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사후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그 행위 자체가 더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어긋난 수량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대체로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간호기록에 흩어져 있으므로 이것을 시간 순서로 맞추어 한 묶음으로 만들면 기재의 누락과 실제 유용은 분명히 갈리며, 이 정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리대장 누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수량의 재구성에서 시작합니다. 대장 한 장만 보면 어긋남만 남지만 진료기록과 맞추면 경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처방과 투약, 폐기의 시점을 표로 맞추어 누락이 생긴 구간을 특정하고 재발을 막는 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함께 제출하며, 행정 처분과 형사 절차의 시간표를 나란히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량이 조금 안 맞는 정도도 문제가 되나요?
A. 차이의 크기보다 설명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기록과 보존을 요구하므로 어긋난 구간의 경위를 자료로 보일 수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Q. 직원이 잘못 적었어도 원장이 책임지나요?
A. 관리의 책임은 취급자에게 있어 원장이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 체계를 갖추고 교육해 왔다는 사정은 처분의 정도를 정하는 자리에서 고려됩니다.
Q. 행정 처분과 형사 절차 중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A. 두 절차는 각자의 속도로 진행되고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처분은 별도의 불복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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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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