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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협박 변호사 |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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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26-09-21 10:10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말의 거칠기가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공포를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도 좁지 않으니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강서 협박 변호사 | 협박 사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


쟁점인정되기 쉬운 쪽다투어 볼 여지
해악의 내용구체적 행위를 특정한 경우(형법 제283조)막연한 감정 표현에 그친 경우
전달 방식3회 이상 반복해 보낸 메시지한 차례의 즉흥적 발언
관계 맥락일방적 요구가 이어진 사이형법 제20조의 권리행사에 가까운 사이
도달 여부상대가 읽고 반응한 기록차단되어 열람되지 않은 기록(형법 제25조)

 


강서 협박 변호사 | 협박죄가 성립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형법 제283조가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뜻하는데, 여기서 해악이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재산·명예·업무처럼 상대가 지키고 싶어 하는 이익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다루는 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다만 단순히 감정을 드러낸 욕설이나 거친 표현은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가 되지 않으며, 말한 사람이 그 해악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비로소 성립 여부가 가려집니다.


 


강서 협박 변호사 | 홧김에 한 말과 협박의 경계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발언 전후의 흐름이며, 다툼이 격해진 끝에 나온 한마디였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해 여러 차례 반복한 말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문장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록을 앞뒤 맥락 없이 잘라 제출하면 홧김에 나온 말이 계획적인 위협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서 협박 변호사 |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강한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종종 쟁점이 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한 정도라면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요구한 내용 자체가 근거 없는 것이거나 수단이 지나치게 과격했다면 같은 말이라도 선을 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 협박 변호사 | 미수와 기수를 나누는 기준


 


형법 제25조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협박죄에서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했는지가 이 구분의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메시지를 보냈으나 상대가 차단해 읽지 못한 경우처럼 도달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도 있으며, 이런 사건에서는 전송 기록과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강서 협박 변호사 | 수사 단계에서 정리해 둘 것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재발 우려가 없다는 사정이 모이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판단의 재료가 되는 것은 결국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인데, 사과의 뜻을 전하는 시점과 방법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아는 사람과 상의해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서 협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홧김에 나온 말이 문제 된 사건을 그 말이 오간 앞뒤의 복원에서 시작합니다. 협박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자리의 맥락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대화 내역과 주변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맞추어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고, 관계가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함께 정리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로 보낸 말도 협박이 되나요?


A. 말의 전달 수단은 가리지 않으며 문자·메신저·통화 모두 형법 제283조의 해악 고지가 될 수 있고, 다만 상대에게 도달했는지가 형법 제25조의 미수 판단과 맞물려 따로 다투어집니다.


 


Q.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도발한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해당해 처분을 정할 때 반영되지만, 그것만으로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뜻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 여부 판단에 크게 반영되며, 다만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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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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