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지하철에서 몸이 닿은 것만으로 추행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보다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중심에 놓입니다.
유죄가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혼잡한 공간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 자료 | 확인하는 내용 | 다툼이 생기는 지점 |
|---|---|---|
| 차량 내부 영상 | 두 사람의 위치 변화 | 화질과 사각지대 |
| 승강장 영상 | 승하차 시각과 동선 | 동일인 특정 |
| 교통카드 기록 | 탑승 구간과 시간 | 동행 여부 |
| 적용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접촉과 추행은 같지 않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몸이 닿을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문제 삼는 것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진 접촉이며, 그래서 수사기관은 닿은 부위와 시간, 차량의 혼잡도, 그리고 정차와 출발에 따른 몸의 흔들림까지 하나씩 확인한 뒤에야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영상과 진술이 맞물리는 방식
대부분의 사건에서 결정적인 자료는 차량 내부와 승강장의 영상입니다. 화질이 낮아 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인의 진술이 영상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지점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데, 반대로 피의자가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말했다가 영상과 달라지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확인 전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미수로 다투어지는 국면
형법 제25조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행 사건에서는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은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어느 시점을 착수로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영상에 남은 짧은 순간을 초 단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신상정보 등록이 걸리는 자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도 대개 여기인데, 처분의 종류에 따라 등록 여부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어떤 결론을 목표로 삼을지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카메라 사건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
같은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촬영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비롯한 다른 조문이 함께 문제 되며, 법정형과 후속 절차가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며, 죄명을 잘못 알고 준비하면 정작 다투어야 할 지점을 놓친 채 시간만 흘려보내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밀집 장소의 사건을 열차의 흔들림과 손의 위치를 나누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닿았다는 사실과 추행이라는 평가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상과 진술이 맞물리는 지점을 찾아 의견서에 정리하고, 미수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그 경계를 먼저 세워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억이 없다고 그대로 말하는 편이 사실에 맞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메우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지만 등록 여부는 확정되는 판결의 내용에 달려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적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현장에서 바로 인정한 말은 되돌릴 수 없나요?
A. 상황에 눌려 한 진술이라는 사정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번복에는 그만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처음 조사 전에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5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는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변호사 | 지하철에서 신고를 당했다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지하철에서 닿았을 뿐인데 입건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