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 변호사 | 파산을 신청하면 빚이 반드시 없어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낸 경위에 문제가 있으면 면책이 막힐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정한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세 답변
면책불허가 사유 변호사 | 파산과 개인회생을 가르는 기준
| 기준 | 파산·면책 | 개인회생 |
|---|---|---|
| 소득 | 정기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음 | 꾸준한 소득이 있음 |
| 기간 | 비교적 짧음 | 여러 해에 걸친 변제 |
| 재산 | 환가해 배당 | 일부 유지 가능 |
|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면책불허가 사유 변호사 | 면책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곧바로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어, 신청서를 넣는 것만으로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갖추었는지가 전체 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변호사 | 재산을 숨긴 정황이 문제 되는 자리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것은 재산의 은닉이나 부당한 처분입니다.
신청 직전에 부동산이나 차량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부족하면 면책을 가로막는 사유로 읽히기 때문에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과 대가의 흐름을 증빙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변호사 | 빚을 낸 경위를 보는 이유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새로 돈을 빌렸거나 낭비에 가까운 소비가 이어졌다면 그 점이 심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생활비나 의료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이었다면 사정은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어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변호사 |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와 같은 공적 부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양에 관한 채무 등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전체 채무 가운데 어느 부분이 남게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절차를 마친 뒤에도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마주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변호사 | 면책 이후의 생활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에 관해 정하고 있어, 소득이 꾸준하다면 파산 대신 이 길을 택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 상담에서 두 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면책이 걸린 상담을 빚을 낸 경위의 정리에서 시작하는데, 불허가 사유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이동과 최근의 소비 내역을 스스로 먼저 드러내 서면에 붙이고, 남는 채권이 있는 사건이라면 절차가 끝난 다음의 생활 계획까지 함께 세워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을 선 빚도 함께 정리되나요?
A. 보증채무도 절차의 대상이 되며,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는 그대로 남으므로 채권자가 그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면책이 불허가되면 끝인가요?
A.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사정을 보완해 다시 판단을 구할 여지도 있으므로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Q. 직장에 알려지나요?
A. 법원이 직장에 통지하지는 않으나 급여채권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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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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