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 |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이나 수혈 등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 자체에 잘못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구성해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세 답변
의료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 | 설명의무 사건에서 확인하는 기록
| 기록 | 확인하는 내용 | 없을 때 생기는 문제 |
|---|---|---|
| 수술동의서 | 설명 항목과 작성 시각(의료법 제24조의2) | 설명 사실의 증명 부담 |
| 간호기록 | 환자 상태와 시간 흐름 | 동의 시점의 불명확 |
| 경과기록 | 위험 고지의 구체성 | 개별 설명 여부 불명 |
| 청구 기간 |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10년 | 기간 도과로 청구 불가 |
의료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 | 설명의무는 결과와 별개로 판단된다
수술이 의학적으로 적절했더라도 환자가 위험을 알고 선택할 기회를 빼앗겼다면 그 자체가 독립된 잘못이 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진단명과 수술의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동의서의 내용과 작성 시점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 | 동의서가 있어도 다투어지는 이유
서명이 되어 있다고 설명의무가 다 지켜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술 직전에 침대에 누운 상태로 형식적으로 받은 서명이라면 선택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쇄된 문구만 있고 그 환자에게 해당하는 위험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 | 배상의 범위가 나뉘는 지점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위자료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며, 민법 제751조가 그 근거가 됩니다.
반면 시술 자체에도 과실이 있었다면 민법 제393조에 따라 치료비와 일실수입까지 범위가 넓어지므로,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을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료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 | 기록 확보가 먼저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와 간호기록, 경과기록을 함께 받아 시간 순서대로 맞추어 보아야 설명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드러나기에, 분쟁을 생각한 시점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 | 조정과 소송 가운데 고르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조정 신청에 관해 정하고 있어, 감정 절차를 비교적 빠르게 거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참여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안의 규모와 상대의 태도를 보아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계산해 두는 일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의료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설명의무 사건을 진료기록과 동의서의 시각을 맞추어 보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설명이 있었는지는 문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작성 시점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간호기록과 상담 메모까지 받아 설명의 내용과 범위를 재구성하고,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쟁점을 미리 좁혀 조정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를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명을 구두로만 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법 제24조의2는 서면 동의를 요구하므로 서면이 없다면 병원 측이 설명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Q. 보호자에게만 설명한 경우는요?
A. 환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본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보호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Q.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보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1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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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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