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변호사 |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제가 무고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혐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상세 답변
무고 변호사 | 무혐의 뒤 맞고소에서 갈리는 지점
| 확인 항목 | 무고로 보기 어려운 쪽 | 무고가 문제 되는 쪽 |
|---|---|---|
| 신고 내용 | 핵심은 사실이나 표현이 과장 |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구성 |
| 구체성 | 시점과 정황이 모호 | 날짜·장소까지 특정(형법 제156조) |
| 자료 | 오해할 만한 정황이 존재 | 반대 자료를 알고도 제출 |
| 후속 진술 | 법정에서 정정 | 같은 내용 반복(형법 제152조) |
무고 변호사 | 무혐의와 무고는 같은 말이 아니다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상대가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일이 흔한데, 두 결론은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한쪽이 다른 쪽을 그대로 끌어오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일 수 있고, 무고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따로 증명되어야 하기에 그 거리는 생각보다 멉니다.
무고 변호사 |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것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고소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억이 흐릿하거나 상황을 오해해 과장된 표현을 썼다면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지어냈다면 그 구체성 자체가 인식의 증거로 읽히게 됩니다.
무고 변호사 | 일부만 다른 경우는 어떻게 보나
고소장 전체가 거짓인 사안은 드물고 대개는 핵심은 사실인데 주변 사정이 부풀려진 형태입니다.
이때는 부풀려진 부분이 처분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실인지를 따지게 되며, 곁가지에 불과하다면 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므로 어느 대목이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무고 변호사 | 위증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고소인이 뒤에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면 형법 제152조의 위증이 함께 검토됩니다.
두 죄는 요건이 다르지만 자료가 겹치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며, 그래서 수사 단계의 진술을 정리할 때부터 법정 진술까지 내다보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 변호사 | 맞고소를 당했을 때의 순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맞고소 사건에서는 앞선 고소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가장 먼저인데,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드러나야 인식의 유무를 다툴 자리가 생기기에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무고 사건을 처음 고소장에 적힌 문장과 그 근거가 된 자료를 나란히 놓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허위인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 시점의 자료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소에 이른 경위와 상대와의 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의견서를 만들고, 맞고소가 함께 들어온 사건이라면 두 절차의 순서를 먼저 정해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를 피할 수 있나요?
A. 취소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되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며, 다만 시점이 빠를수록 무게가 달라집니다.
Q. 변호사가 써 준 고소장이면 책임이 없나요?
A. 신고의 주체는 고소인이므로 책임이 옮겨 가지는 않고, 다만 사실관계를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인식을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Q. 진정이나 신고도 무고가 되나요?
A.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구하는 신고라면 형식과 이름을 가리지 않고 형법 제156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무고 변호사 |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처벌받나요?
· 안양 사기 고소 변호사 | 안양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 사기 고소 변호사 |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